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수임기관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읍면장동장
세무1. 납세고지서ㆍ독촉장 등의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6조, 여수시세기본조례 제3조○
2. 도세와 시세의 징수″○
3. 세목별 과세증명 등 지방세 관련 제증명″○○
4. 지방세 관련 고지서 발급″○
5.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관재6. 시유일반재산 대부 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7.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조치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8. 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의 결정여수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민원9. 주민등록 업무주민등록법 제2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복지10. 매장ㆍ개장신고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1.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및 취로사업장 관리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13.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14.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환경14. 공중화장실 관리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15.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시설)의 유지관리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3조○
농지(삭제 2011. 12. 31)(삭제 2011. 12. 31)
해양17. 신고어업처분수산업법 제47조○
수산18. 증식시설 사후관리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3조○
19. 양식어장 종묘살포 신고어장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20. 수산증양식 재해복구 추진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21. 수산시설 관리상황 조사 및 보고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3조○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수임기관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읍면장동장
해양 수산22.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사항 중 다음의 권한
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허가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
다. 위(가~나) 허가사항에 따른 처분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23.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읍ㆍ면장 허가사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24.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및 제거 명령 (읍ㆍ면장 허가사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21조○
25.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 (읍ㆍ면장 허가사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26.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처분 (읍ㆍ면장 허가사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58조○
27. 공유수면 점용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조사등(읍ㆍ면장 허가 사항에 한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로28. 시도 점ㆍ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 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도로법 제13조, 제38조, 제83조○
29. 농어촌도로 점ㆍ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25조○
30. 준용도로 점ㆍ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도로법 제7조, 제38조, 제83조○
31.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준용도로 공작물 설치허가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32.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여수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33. 도로점ㆍ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여수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제7조○
차량33. 이륜자동차의 관리 업무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87조○○
35. 자동차 해체사실 증명서(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수임기관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읍면장동장
보건36.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 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 거나 그 물건을 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3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 치를 명하며 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3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 는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
3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 는 일정한우물의 사용을 제한또는 금지하는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0호○
40.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3호○
41.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42.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농업43.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44.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추진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
45.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2○○
4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비료관리법 제7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47.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농지법 제21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수임기관
분야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읍면장동장
48.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7조○○
4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50. 농지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확인농지법 제24조○
51. 농지원부 작성과 비치 (농지이용실태조사 포함)농지법 제4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52.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자경증명 발급 포함)농지법 제50조○○
5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확인서 발급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확인서 발급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55. 농어업 재해발생사실 신고 및 조사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
56. 농업통계조사농업통계조사규칙 제8조○○
부동산57.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8.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ㆍ해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5. 18.>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2. 18, 2008. 11. 27.,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삭제 2022. 3. 10.>②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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