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 법률 | 수임기관 | 수임기관 |
| 분야별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 법률 | 읍면장 | 동장 |
| 해양 수산 | 22.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사항 중 다음의 권한 | | | |
| 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허가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 ○ | |
| 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하는 행위허가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 | ○ | |
| 다. 위(가~나) 허가사항에 따른 처분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 ○ | |
| 23.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징수 (읍ㆍ면장 허가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
| 24.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및 제거 명령 (읍ㆍ면장 허가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21조 | ○ | |
| 25.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 (읍ㆍ면장 허가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 | |
| 26.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처분 (읍ㆍ면장 허가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58조 | ○ | |
| 27. 공유수면 점용자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조사등(읍ㆍ면장 허가 사항에 한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
| 도로 | 28. 시도 점ㆍ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 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 | 도로법 제13조, 제38조, 제83조 | ○ | |
| 29. 농어촌도로 점ㆍ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25조 | ○ | |
| 30. 준용도로 점ㆍ사용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허가제외) 및 위반자 처분 | 도로법 제7조, 제38조, 제83조 | ○ | |
| 31.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준용도로 공작물 설치허가 | 도로법 제3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 | |
| 32.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 여수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 ○ | |
| 33. 도로점ㆍ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 여수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제7조 | ○ | |
| 차량 | 33. 이륜자동차의 관리 업무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87조 | ○ | ○ |
| 35. 자동차 해체사실 증명서(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