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위임사무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
안 전 관리과1. 민방위 준비 명령 2. 민방위대 동원 유예권․ 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제 28조 ․ 민방위기본법 제22조 제3항읍 ․ 면장
사 회 복지과1. 행여 사망자 처리 2.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타 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한 개장명령․ 장사등에관한법률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읍 ․ 면장 (단, 1은 영광 읍장 을 제외함)
건 설 교통과1. 이륜자동차 등록(사용 · 변 경 · 폐지)신고 2. 이륜자동차 사용변경, 폐지 신고의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 조, 제101조, 제103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읍 ․ 면장 (단, 영광 읍장을 제 외함)
보건소1. 제1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 한 다음의 권한(다만, 2개의 읍면지역에 걸칠때는 제외) ·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의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 ·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 는 음식물 판매 접수의 금 지 기타 필요한 조치 · 전염병의 전파매체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 제2호 ․ 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 제4호 ․ 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 제5호읍 ․ 면장 (단, 영광 읍장을 제 외함)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
보건소· 상하수도 우물 쓰레기, 변소 의 신설 개조 ․ 변경 ․ 폐지 또는 사용의 금지조치 · 쥐, 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 물의 구제시설의 설치 명령 ·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 망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 용제한 또는 금지 2.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 벌레등의 구제 조치(소독)․ 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 제7호 ․ 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 제8호 ․ 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 제9호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읍 ․ 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2. 8. 27 , 2005. 8. 23, 2010.12.31, 2012.12.28, 2013.8.5, 
2015. 1. 30., 2021. 7. 1., 2022. 12. 30., 2024. 12. 31.>
권 한 위 임 사 무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제2조 (권한의 재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8.5.>

제3조(감독)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표시)

제4조 (권한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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