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장 권한위임사항

소 관수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세무회계과1. 도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전라남도세 조례 제10조
세무회계과2. 고지서 교부
세무회계과3. 도세 체납액 징수독려
세무회계과4. 도세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민원소통과1. 개별토지가격확인권 발급도지사(도시계획58323-940호 1993. 6. 1)
민원소통과2. 건축신고의 진달건축법 제9조
민원소통과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진달건축법 제15조 제2항
민원소통과4.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진달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민원소통과5.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진달건축법 72조
친환경 농업과1. 농약판매등록 및 폐업, 휴업, 재개업농약관리법 제3조의2
농축산 유통과1. 부화업자 및 종계업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축산법 제22조
농축산 유통과가. 종계업등록 및 취소
농축산 유통과나. 부화업 허가 및 취소 정지
농축산 유통과다. 종계업 및 부화업의 감독
일자리 경제과1.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자리 경제과- 소매가격 표시점포 지정권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1. 자연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가. 학교, 병원, 여관 등 시설의 사용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나. 토지, 가옥물자의 사용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다. 물자의 보관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손궤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도로법 제67조 제1항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3. 동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 기타부담금의 강제징수도로법 제78조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4. 접도구역관리
소 관수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5. 광고물 등의 신고수리,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징수 포함) 가. 가로형 간판 - 건물3층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5㎡를 초과하는 간판도로법 제50조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나. 세로형 간판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건물의 3층이하 벽면에 표시된 간판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다. 돌출간판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간판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 1㎡미만인 것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라. 지주이용간판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높이가 4m미만인 간판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마. 현수막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바. 벽보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사. 전단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아. 창문이용 광고물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6.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 단, 위반광고물에 대한 관련 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제거)등 행정지도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7.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자동차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8. 이륜자동차의 사용․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의 신고수리자동차관리법 제48조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9.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신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자동차관리법 제84조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10. 이륜차사용변경폐지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2항
소 관수 임 사 무 명근 거 및 적 용 법 률
보 건 소1. 제1종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다만2개 시군 지역에 걸칠때는 제외)전염병 예방법 제39조
보 건 소- 흥행․집행,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이 제한 또는 금지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보 건 소-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 판매접수의 금지 기타 필요조치동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보 건 소- 상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의 금지조치동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보 건 소- 전염병의 전파매체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용제한 또는 금지
보 건 소- 쥐, 곤충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시설의 설치
보 건 소-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보 건 소2. 현지 전염병 방역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사무위임 규칙 [별표] <개정 2024. 2. 8.>
읍․면장 권한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의 처리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7.>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12. 28., 1996. 1. 25., 1996. 2. 22., 1996. 9. 19., 2000. 10. 26., 2005. 12. 8., 2007. 4. 17., 2007. 7. 5., 2008. 12. 2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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