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위임(재위임)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 임 기 관
종합 민원과1.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및 지도점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읍 면 장
재무과1.도세에관한 제증명 발급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3조읍 면 장
2.도세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3.도세의 납세고지서․독촉장송달
4.도세의 체납액 징수
5.도세의 자진신고 접수처리 (읍면 접수분만 해당)
해 양 수 산 과1.수산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증식시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읍 면 장
∘어선 및 어선기관․장비
∘어업용 보급시설
∘수산통신시설
∘수산물처리가공 및 유통시설
∘어항구역안의 금지행위 단속에 관한사항어촌·어항법 제45조
∘어항시설 피해 확대방지 및 응급복구어촌어항법 제36조
환경 관리과1.도립공원 전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행위 단속자연공원법 제27조읍 면 장
산림 휴양과1.산림해충의 구제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산림보호법 제24조읍 면 장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 임 기 관
건설 도시과1.도로점사용허가(지방도)도로법 제61조읍 면 장
2. 도로공작물설치허가(지방도)〃
3.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징수 포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시행령 제4조 부터 제7조, 제9조
∘가로형간판중
건물 3층이하의 벽면에 표기하는 면적 3.5㎡를 초과하는 간판
∘세로형간판중
건물의 3층이하 벽면에 표시된 간판
∘돌출간판중 상단의 표시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옥상간판중 게시 시설없이 옥상구조틀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지주이용간판중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상단 높이가 4m미만인 간판
∘애드벌룬
∘현 수 막
∘벽 보
∘창문이용 광고물
4.광고물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단, 위반광고물에대한관련법규에 의한 즉시 철거(제거)등 행정지도, 보고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 난 안 전 과1. 이륜자동차 사용(신규, 말소)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읍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 한 위 임 (재위임) 사 항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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