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3-28 시행 2025-03-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수 임 기 관
총무과1.읍면 6급이하공무원 휴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3조읍 면 장
2.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읍면 6급담당 보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읍면 지방공무원 승진 제청〃
5.읍면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
6.읍면 8급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7.읍면주재 파견근무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장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1조
8. 처리과 기록물관리(생산,등록,이동)에 관한 사항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행복민원과1. 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축법 제79조읍 면 장
2. 농지의 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6조
재 무 과1.지방세 50,000원미만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 제106조읍 면 장
2. <삭제>
3. 불용품 매각처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제75조
4.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지방회계법 제29조, 제32조
5.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지방회계법 제34조
6. 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지방세기본법 제6조
7. 지방세의 자진신고 접수처리〃
8.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9.지방세납부고지서 송달 및 징수독려〃
10.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읍면 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11.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주민복지과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급여신청 및 접수, 조사, 간단한 급여변경, 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제3항, 제29조읍 면 장
2. 의료급여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
3. 매장․개장․화장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4. 장애인등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5. 시설수용중인 아동의 귀가조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21조의2
6. 행여사망자 처리지방자치법 제95조
7. 충혼탑 관리〃
경제산업과1.시장점포․부지 사용허가 및 갱신(토요시장 제외)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읍 면 장
해 양 수 산 과1.어업신고(맨손어업)수산업법 제47조,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읍 면 장
환 경 관리과1.일반페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의 관리장흥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16조읍 면 장
2.쓰레기 종량제봉투공급 및 봉투판매소 관리〃
3.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징수 및 정산관리〃
4.일시 다량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
6.무허가정화조 지도단속 및 감독하수도법 제39조
7.가축사육제한구역내 가축사육단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8조
산림휴양과8.논․밭두렁 불지르기 신고산림보호법 제34조
건설도시과1.한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대부포함)장흥군물품관리조례 제4조읍 면 장
2.도로점․사용허가(군도이하)도로법 제61조
3. 도로공작물 설치허가(군도이하)〃
재난안전과1.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권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8조읍 면 장
∘학교, 병원, 교회 등 시설의 사용
∘토지, 건물, 물자의 사용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처리
수도사업소1.급수전 종별변경 신청처리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8조읍 면 장
2.급수전 소유(관리)전 이전 신청처리
3.취․정수장 유지관리 및 누수탐사
4.수도폐전 신청처리
5.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6.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7. 일일수질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 10. 1., 2025. 3. 28.>

권 한 위 임 사 항
○ 읍면장 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한다.〈개정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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