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광역자연 재난과1. 국가하천의 점용등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동권리의무의 상속등 이전신고 수리(시장‧군수가허가한 사항에 한정함)「하천법」제5조 제2항시장․군수
2. 국가하천구역내의 다음 허가 및 처분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허가 및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나.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허가 및 고시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다.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 국가하천 점용 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4. 국가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48조
5.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보고 출입 등(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90조
6. 국가하천의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38조
7. 국가하천의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에 한정함)같은 법 제68조
8. 국가하천의 법령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시장‧군수가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69조
9. 국가하천의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조치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70조
10.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출입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75조
광역자연 재난과11.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등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수용재결(도 및 시장‧군수가 시행한 공사)「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 제4조시장·군수
12. 국가하천의 점‧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91조
13.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제98조제3항 제1호, 제6호, 제7호
14.「하천법」제46조제6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제2항
15.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무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제2호너목, 「환경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
에너지 정책과1. 광업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채굴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광업법」제42조의2제2항, 제3항
나.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같은 법 제83조
다.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항
라. 조광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마.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부본의 접수같은 법 제84조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4조
2.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보고 또는 검사「석탄산업법」제36조
3.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및 사용확인서 발급「개별소비세법」제18조 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항
4.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너지사용의 제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식품 의약과1.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8호「약사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36조제3항제2호시장·군수
농업 정책과1.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개간사업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같은 법 제9조
나. 개간사업시행의 인가, 통지, 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폐지승인같은 법 제9조 제7항, 제8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국유재산법」 제8조
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법 제12조
다. 기부채납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법 제13조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법 제14조, 제16조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마목, 같은 법 제16조
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농업 정책과사.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제3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제29조시장·군수
아. 사용허가 및 승인제32조제1항제3호사목, 같은 법 제30조
자.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같은 규정 제4조,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같은 법 제32조
차. 사용료의 면제제32조제1항제3호자목, 같은 법 제34조
카. 사용허가의 갱신제32조제1항제3호차목, 같은 법 제35조제2항
타.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제32조제1항제3호카목, 같은 법 제36조
하. 청문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타목, 같은 법 제37조
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파목, 같은 법 제39조
너.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하목, 같은 법 제40조
더.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제32조제1항제3호거목,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
러. 일반재산의 개발같은 법 제57조, 제59조
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같은 법 제65조의7
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같은 법 제66조제2항
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저. 불법시설물 철거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더목, 같은 법 제74조
처. 과오납금의 반환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러목, 같은 법 제75조
커. 보험가입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터. 일시적 사용 승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농식품 유통과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해 운 항만과1. 동 항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항만법」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6호시장·군수
2. 해양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해양환경개선조치「해양환경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만 해당한다)
나. 해양시설의 신고․접수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2호(「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다.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현장점검같은 법 제1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제3호(「항만법」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라.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친환경 수산과1. 근해어업에 관한 다음 사무「수산업법」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시장·군수
가.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0호
나. 잠수기어업의 허가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1호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도˙단속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제5항
나.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같은 법 제30조
다.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같은 법 제33조
라.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34조
마.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 보상같은 법 제41조제1항, 제2항
바.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 ·취사·야영행위 제한같은 법 제47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5조제2항제5호, 제3항제3호, 제4호
수산 유통 가공과1.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중지・보수・개선명령 등「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
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접수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다. 청문같은 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 역 계획과1.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너목시장·군수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사용 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자목, 차목, 카목, 파목
지역 계획과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타목시장·군수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더목
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건설기술진흥법」제91조 제3항 제1호, 제2호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나목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다목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어목
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사목
10.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머목
1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버목
1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같은 법 제66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러목
1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바목
1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목
15. 국토교통부 소관 취득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라목
지역 계획과1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 문서의 이관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마목시장·군수
1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아목
1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청문 및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7조, 제39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거목, 하목,
19.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저목
20.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중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전문건설업 등록「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나.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같은 법 제9조의2
다. 전문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접수같은 법 제17조
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같은 법 제49조
마.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같은 법 제81조
바.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82조
사.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같은 법 제83조
아.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86조
자.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
차. 전문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 보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로 정책과1. 도로점용허가(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는 제외한다)「도로법」제61조시장·군수
도로 정책과2. 도로점용 공사의 대행 및 대행 통지같은 법 제65조
3. 동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같은 법 제73조
4. 동 점용허가의 취소(법령위반자)같은 법 제63조
5. 동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96조
6. 동 허가조건의 변경같은 법 제96조
7. 동 공사의 중지명령같은 법 제96조
8. 동 공작물의 개축명령같은 법 제96조
도로 정책과9. 동 물건의 이전 명령같은 법 제96조시장·군수
10. 동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11. 도로표지의 정비같은 법 제55조
12.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13. 국도 접도구역내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14.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물건의 부가 또는 증치허가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15. 일반국도 위임구간에 대한 사무
가. 접도구역 관리「도로법」제40조제2항
나. 위반자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
다.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접수같은 법 제106조
라. 유지같은 법 제31조
마. 도로점용허가같은 법 제61조
바. 도로점용공사 대행같은 법 제65조
사.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아. 원상회복 확인같은 법 제73조
자. 비상 재해시 토지 등 사용 또는 수용 등같은 법 제83조
차.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 수용 또는 사용같은 법 제82조
카.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0조제4항
타. 차량 운행제한과 차량운행 허가같은 법 제77조
하.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징수같은 법 제89조
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
너.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더.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03조
러. 부담금 등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같은 법 제69조, 제70조
머.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72조
버.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7조
교통 행정과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정한다)시장·군수
가. 사업의 면허‧등록「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나.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다.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라. 운송약관의 신고 및 그변경신고의 수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마.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및 등록과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
바.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단,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23조
아. 자동차 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차.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카.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타.사업면허증 개서(단, 노선화물,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중 동 사업 시설의 확인같은 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3.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가. 영업소의 시설확인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같은 법 제34조
교통 행정과다. 사업계획 변경 등록수리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시장·군수
라.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마.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바.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사.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한다)사업정지같은 법 제85조
아.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자.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차.청문(사업등록의 전부 취소를 위한 청문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6조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다음 사무
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사업정지처분(단, 면허‧등록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85조
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같은 법 제88조,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9조
다. 사업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86조
라.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같은 법 제87조
5.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검정「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6호
나.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지정(수리검정에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47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7호
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청문같은 법 제19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같은 법 제3조제3항
교통 행정과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같은 법 제3조제9항시장·군수
라.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마. 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 사업의 상속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같은 법 제19조 제1항
자.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같은 법 제20조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 계획 수립・시행같은 법 제21조
카. 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22조, 제23조
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23조 제1항
하. 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23조제3항
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같은 법 제27조
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70조
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같은 법 제3조제12항
8.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21조의2 제1항, 제2항
교통 행정과나.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14조시장·군수
다.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15조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같은 법 제21조의 10, 같은 법 제1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1조의 9,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같은 법 제61조 제2항
사.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62조 제1호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자치 행정과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시장·군수
일자리경제과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시장·군수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나. 가격표시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제4호, 제5호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20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산단 개발과1.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 시행되는 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고시, 관련서류 사본의 송부, 단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도지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산단 개발과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등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시장·군수
다.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 의견청취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라.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마.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를 위한검사 의뢰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사.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아.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청문 및 고시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소벤처 기업과1.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사무시장·군수
가.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위반행위 시정권고같은 법 제8조
다. 의견청취같은 법 제9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20조
2.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새마을금고법」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3.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새마을금고법」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환경 정책과1.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농어촌지구내 점용사용허가(해당 유관부서간에 반드시 협조를 한 후 허가하고 향후 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협의 처리한다)「자연공원법」제23조시장·군수
2.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 관리「자연공원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환경 정책과3.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다. 개선부담금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라.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4.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제6호부터 제34호까지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5항, 제6항
나.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같은 법 제48조
다. 지정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같은 법 제38조제3항
라. 지정폐기물 관계인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9조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사.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제4항
자.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3조제3항
차.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자에 대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명령같은 법 제31조제7항
타.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같은 법 제31조제10항
하.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50조
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같은 법 제51조
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같은 법 제52조
환경 정책과더. 토지이용 제한같은 법 제54조시장·군수
환경 정책과러. 사후관리 제외대상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버. 비용명세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서.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저.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같은 법 제31조제2항
처.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같은 법 제31조제3항
커.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터. 담보물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퍼.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및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허.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노. 반환금액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도.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로.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모.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보.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소. 법 제61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61조
오.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68조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동법 제39조
기후 대기과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같은 법 제62조제4항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수자원 관리과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공고(수도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수도법」제7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1호시장·군수
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과1. 수질환경에 관한 사무(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시장·군수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39조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40조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1조
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같은 법 제42조
사.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44조
아. 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명령및 검사 등같은 법 제68조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
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과차.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수질 1∼3종 사업장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시장·군수
카. 오염물질투기자에 대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같은 법 제15조제3항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43조
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관리․조치 명령 등같은 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을포함 한다)신고같은 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너.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더.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자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 명령,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5조
러.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의뢰같은 법 제45조
버. 청문같은 법 제72조
환경 정책과1. 측정기기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환경 정책과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기후 대기과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수자원 관리과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수자원 관리과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35조제2항제4호
산림 자원과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시장·군수
가. 사방지의 지정「사방사업법」 제4조
나. 사방사업의 시행같은 법 제5조
다.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 시행같은 법 제6조
라.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같은 법 제7조의2
마. 공무원의 조사 등같은 법 제9조
산림 자원과바. 손실보상 등같은 법 제10조시장·군수
사. 보상금 결정같은 법 제11조
아. 수익의 귀속같은 법 제17조
자.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같은 법 제20조
차. 사업의 위탁같은 법 제26조
카. 재결의 신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타. 사방사업의 공부의 비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하. 대장의 열람 등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산 림 휴양과1.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시장·군수
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의2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같은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3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같은 법 제18조의5제4항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4
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정보공개같은 법 제18조의8제3호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5
통일플러스센터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시장·군수
가.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마.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범위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자치행정과1. 구 단위 이하의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주민등록법시행령」 제2조제2항「주민등록법시행령」 제2조제2항구청장
회계과1. 은닉 국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국유재산법」 제77조「국유재산법」 제77조구청장
에너지 산업과1.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구청장
2. 채광사업의 재개신고의 수리「광업법」 제42조의2「광업법」 제42조의2
3. 조광권자의 사업휴지인가 및 재개 신고의 수리「광업법」 제42조의2「광업법」 제42조의2
4.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78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78조
5. 발전사업 용량이 3,000KW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전기사업법 시행령」 62조「전기사업법 시행령」 62조
가. 법 제7조 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다. 법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라. 법 제 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에너지 산업과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구청장
바. 법 제61조3항에 다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사. 법 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6. 계량기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 전 검정(전력량계, 오일미터·액화석유가스·가스미터 제외)「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콘텐츠 산업과1.도서정가표시·판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구청장
2.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가. 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나.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도시공원과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구청장
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도시공원과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구청장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공공보건의료과1. 몰수마약 처분 등에 관한 권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3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3조구청장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공공보건의료과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구청장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건강위생과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구청장
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대중교통과1.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운송시설확인,운송개시기일연기·개시기간연장 신청의 수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나.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제22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제94조
라. 시내버스 정류소 조정 및 조사·확인같은 법 제75조제2항같은 법 제75조제2항
2.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10조같은 법 제10조
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같은 법 제14조같은 법 제14조
다.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의 수리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같은 법시행규칙 제21조
라.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수리같은 법 제15조같은 법 제15조
마.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16조
바.운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연기·개시기간연장신청의 수리같은 법 제7조같은 법 제7조
사.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79조같은 법 제79조
아.차량연장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84조같은 법 제84조
자.법규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단, 면허·등록·허가취소·감차 등을 수반하는 처분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85조, 제88조,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18조,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85조, 제88조,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18조, 제23조제3항
도로과1.도로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유재산법」 제25조「국유재산법」 제25조구청장
가.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국유재산법」 제12조「국유재산법」 제12조
나.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제13조
다.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같은 법 제14조
라. 관리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24조
마.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제29조
바.관리전환의 협의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16조
사.국유재산의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17조
아.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같은 법 제30조, 제35조같은 법 제30조, 제35조
자.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제40조
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같은 법 제41조, 제42조같은 법 제41조, 제42조
카.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같은 법 제46조, 제47조
타.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제70조
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
2.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 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도로과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구청장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광역교통과1.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수리「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나. 사업의 휴지·폐지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46조같은 법 제46조
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다음 사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가.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3조제3항같은 법 제3조제3항
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같은 법 제3조제9항같은 법 제3조제9항
광역교통과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24조구청장
라.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험등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
마.운송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 변경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같은 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바.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3조, 제28조같은 법 제13조, 제28조
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6조, 제28조같은 법 제16조, 제28조
아.사업의 상속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8조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8조
자.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같은 법 제19조같은 법 제19조
차.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제20조
카.과징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21조, 제28조같은 법 제21조, 제28조
타.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제22조
파.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23조같은 법 제23조
하.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22조같은 법 제22조
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24조
광역교통과너.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같은 법 제27조같은 법 제27조구청장
더.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제41조
러.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제70조
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선사업) 휴·폐업신고같은 법 제18조, 제28조같은 법 제18조, 제28조
교통운영과1.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구청장
가.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2. 자동차검사 및 종합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제43조,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같은 법 제43조, 제4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가. 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지(독촉)
나.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3.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같은 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가. 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나. 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주택정책과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구청장
주택정책과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구청장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건설행정과1.건설기계의 검사「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구청장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같은 법 제9조의2같은 법 제9조의2
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17조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같은 법 제9조의2같은 법 제9조의2
건설행정과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같은 법 제11조같은 법 제11조구청장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같은 법 제20조의2같은 법 제20조의2
사. 시정명령·지시같은 법 제81조같은 법 제81조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제82조
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같은 법 제83조같은 법 제83조
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같은 법 제85조의3같은 법 제85조의3
카. 청문같은 법 제86조같은 법 제86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같은 법 제101조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같은법 시행령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여성가족과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구청장
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여성가족과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구청장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아동 청소년과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아동복지법」 제15조구청장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동 청소년과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구청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인 주민과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나. 지역사회 관련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같은법 시행령 제49조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한 사항 (의료·생활보장, 직업훈련·취업알선, 주택교환,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발급, 결연·후원추진, 무연고사망자처리)같은법 시행령 제49조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경제정책과1.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구청장
2. 물가안정에 관한 사업자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및 사업소·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같은 법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1항
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제29조
경제정책과4. 국내유통중인 수입물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 원산지표시 검사「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나.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수리같은 법 제59조제4항같은 법 제59조제4항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같은 법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22조제2항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같은 법 제22조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같은 법 제23조제1항같은 법 제23조제1항
마. 검사 및 질문같은 법 제23조제2항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같은 법 제23조제3항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같은 법 제31조제1항
아. 제출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 조사계획의 통지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6. 부정행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경제정책과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제8조구청장
다. 의견청취같은 법 제9조같은 법 제9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제20조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가.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나.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 포함)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위반 여부 확인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농업동물 정책과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 재산의 관리「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법」 제8조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같은 법 제12조
다. 등기·등록 및 기타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같은 법 제14조
라. 행정재산 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조치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39조
마.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제41조
농업동물 정책과바. 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서류의 열람·복사·등초본의 교부청구같은 법 제66조같은 법 제66조구청장
사.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제72조
아. 과·오납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75조같은 법 제75조
자.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같은 법 제74조같은 법 제74조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유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의 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국유재산법」 제30조
나. 사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32조
다. 사용료의 면제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제35조
마.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제36조
3. 종전의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가. 타인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나. 허가의 양도
다. 개간준공허가
라. 허가의 취소
4. 불법농지 등의 조사·전용협의 및 허가농지의 사후 관리「농지법」 제39조「농지법」 제39조
농업동물 정책과5. 개발농지의 변경승인「농지법」 제40조「농지법」 제40조구청장
6.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의 고시·통지·변경 및 폐지 승인「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어촌정비법」 제9조
7. 10만㎡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정지조사 실시「농어촌정비법」 제7조「농어촌정비법」 제7조
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실시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제8조
다.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같은 법 제9조같은 법 제9조
라. 사업시행의 인가·고시·통지·변경 및 폐지승인같은 법 제9조같은 법 제9조
마.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같은 법 제14조같은 법 제14조
8. 예매·교환·대여양곡의 체납처분「양곡관리법」 제13조2「양곡관리법」 제13조2
9.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 관한 다음 사무「수의사법」 제12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수의사법」 제12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4
가.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나. 진료부 보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기후대기정책과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같은 법 제62조제4항같은 법 제62조제4항
기후대기정책과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6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6구청장
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같은 법 제62조의3같은 법 제62조의3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같은 법 제62조의4같은 법 제62조의4
물관리 정책과1.하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유재산법」 제25조「국유재산법」 제25조구청장
가.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같은 법 제12조같은 법 제12조
나.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제13조
다.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같은 법 제14조
라. 관리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같은 법 제24조
마.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제29조
바.관리전환의 협의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16조
사.국유재산의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17조
아.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같은 법 제30조, 제35조같은 법 제30조, 제35조
자.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제40조
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같은 법 제41조, 제42조같은 법 제41조, 제42조
카.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같은 법 제46조, 제47조
물관리 정책과타.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제70조구청장
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
2. 국가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상속 등의 신고수리(시장 허가 사항에 한함)「하천법」 제5조「하천법」 제5조
나. 토지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다.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라.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이의 고시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식재 허가 및 이의 고시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바. 선박의 운항허가 및 이의 고시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33조
사.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제36조
아.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그 사용 등을 위한 처분(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75조같은 법 제75조
자.원상회복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및 부속공작물의 국유화 조치(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48조
물관리 정책과차.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구청장
카.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허가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
타.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같은 법 제69조같은 법 제69조
파.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같은 법 제70조같은 법 제70조
하. 보고의 수리 및 출입·검사같은 법 제90조같은 법 제90조
3.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기타 필요한 조치명령「하수도법」 제25조제2항「하수도법」 제25조제2항
환경보전과1.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구청장
가.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신고수리포함) 수리「물환경보전법」 제33조「물환경보전법」 제33조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34조
다.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제37조
라.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대한 인정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마.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같은 법 제42조,제35조제3항같은 법 제42조,제35조제3항
바.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제60조 제1항
사.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같은 법 제60조 제5항 및 제6항같은 법 제60조 제5항 및 제6항
환경보전과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39조구청장
자.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위법시설의 폐쇄명령같은 법제40조,제42조,제44조같은 법제40조,제42조,제44조
차.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 제43조같은 법 제41조, 제43조
카.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 의뢰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제68조
타. 청문의 실시같은 법 제72조같은 법 제72조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제82조
2.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과징금의 부과·징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제13조
다.사업장의 출입·검사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16조
라.자료의 제출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17조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4.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같은 법 제49조
자원순환과1.자원재활용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과태료의 부과·징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나.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의 지급같은 법 제15조의 4같은 법 제15조의 4
2.「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로 시장이 위임받은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및 이를 수집 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의 확인·변경확인, 폐기물인계서의 접수「폐기물관리법」 제17조「폐기물관리법」 제17조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제38조
다.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39조
라. 폐기물처리에 따른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같은 법 제48조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9조같은 법 제49조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8조의5같은 법 제48조의5
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권한 (단,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가.설치승인·변경승인 및 설치신고·변경신고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나.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나.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같은 법 제32조제4항
다.권리의무승계의 신고수리다.권리의무승계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33조
자원순환과4.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4.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구청장
가.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가.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같은 법 제31조
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사무(사용종료·폐쇄신고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지정,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등의 징수·예치·사전적립 등)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사무(사용종료·폐쇄신고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지정, 사후관리이행 보증금 등의 징수·예치·사전적립 등)같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
다.과태료의 부과징수다.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같은 법 제54조
5.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같은 법 제39조
녹지정책과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구청장
2.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비의 반환 조치2.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비의 반환 조치같은 법 제65조
3.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선정·지원·취소3.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선정·지원·취소「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4.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지의 지정·협의 및 고시가. 사방지의 지정·협의 및 고시「사방사업법」 제4조
녹지정책과나.사방사업의 시행나.사방사업의 시행같은 법 제5조, 제7조의2구청장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같은 법 제2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3) 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건축 개발과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건축사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동부지역 본부장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휴업․폐업「건축사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3.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부의 정리「건축사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토지 관리과4. 부동산개발업 등록「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동부지역 본부장
5. 부동산개발업 변경신청「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6.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7.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8.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임기관
관광 개발과1.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지정에 관한 권한「관광진흥법」 제6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식 품 의약과1.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등록동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농 업 정책과1. 농지의 보전등에 관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농지법」제34조 제1항,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나. 농지 전용허가의 취소 등동법 제39조
다. 청문동법 제55조제2호
라. 불법농지전용 등의 조사동법시행령 제58조
마. 원상회복 명령동법 제42조
바.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사. 검사 및 조사동법 제54조제1항
해 운 항만과1.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나. 매립면허의 부관 첨부동법 제29조
다. 매립면허의 제한(매립면허의 기준)동법 제30조
라. 매립면허의 고시동법 제33조
해 운 항만과마. 면허수수료 징수동법 제34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바. 매립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동법 제38조
사. 매립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고시동법 제38조
아.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준공인가동법 제45조
자. 매립목적 변경의 인가동법 제48조
차. 매립목적 변경협의 및 심의동법 제49조
카. 매립목적 변경인가 고시동법 제49조
타. 재평가매립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보전 조치동법 제50조
파. 매립지 사용의 확인동법 제51조
하. 매립면허 또는 인가 등의 취소동법 제52조
거. 공익처분 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동법 제57조
너. 효력상실된 매립면허의 회복동법 제53조
더. 부관의 변경 또는 새로운 부관 첨부동법 제53조
러. 공유수면 원상회복의 면제동법 제54조
머. 원상회복의무 면제시설 등의 국가귀속동법 제54조
버. 원상회복 의무이행보증금 예치동법 제54조
해 운 항만과서.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이행보증금의 사용동법 제54조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어. 이행보증금의 반환동법 제54조
저.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법 제56조
처. 매립면허 취소시 청문동법 제58조
커. 국가 등이 협의·승인받은 공유수면매립의 공사시행기관 준공인가동법 제35조
터. 정부사업 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매립지의 이관동법 제37조
퍼. 과태료의 부과·징수동법 제66조
허.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동법 제35조
고. 매립면허동법 제28조
노. 매립면허 협의 및 의견청취동법 제28조
도. 매립면허 경합시의 면허동법 제28조
건 축 개발과1. 건축통계 및 정보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건축행정 전산화「건축법」제31조, 제32조
토 지 관리과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 정책과1.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서류확인 및 변경확인「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5항, 제6항
나. 조치명령동법 제48조
수자원 관리과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권한 (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 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34조
나.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및 배출시설폐쇄 명령동법 제42조
다.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접수동법 제37조
라. 개선명령동법 제39조
마. 조업정지명령동법 제40조
바.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동법 제41조
사. 가산금 징수동법 제41조
아. 허가의 취소 등동법 제42조
자. 과징금 부과동법 제43조
차. 과징금 미납시 징수동법 제43조
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동법 제44조
타.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자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동법 제35조
파.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의뢰동법 제45조
하. 청문동법 제72조
2. 법 제82조의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 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
가. 부과·징수「물환경보전법」제82조
3.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4. 개선명령(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 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동법 제60조제7항
5. 조업정지 및 특정시설폐쇄(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동법 제60조제8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본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지역본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② 별표 1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4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3조(지도ㆍ감독)

제3조(지도ㆍ감독) 통합특별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본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책임과 권한 등)

제4조(책임과 권한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본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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