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 위임 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범위 | 수임기관 |
| 광역자연 재난과 | 1. 국가하천의 점용등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동권리의무의 상속등 이전신고 수리(시장‧군수가허가한 사항에 한정함) | 「하천법」제5조 제2항 | 시장․군수 |
| 2. 국가하천구역내의 다음 허가 및 처분등 필요한 조치 | | |
| 가. 토지의 점용허가 및 고시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 나.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허가 및 고시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 |
| 다. 그 밖의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3. 국가하천 점용 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 |
| 4. 국가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 예치(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48조 | |
| 5.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보고 출입 등(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90조 | |
| 6. 국가하천의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안에서 행위허가(시장‧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38조 | |
| 7. 국가하천의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8조 | |
| 8. 국가하천의 법령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시장‧군수가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69조 | |
| 9. 국가하천의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조치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70조 | |
| 10.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출입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75조 | |
| 광역자연 재난과 | 11.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등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업무와 토지수용재결(도 및 시장‧군수가 시행한 공사)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 제4조 | 시장·군수 |
| 12. 국가하천의 점‧사용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91조 | |
| 13.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 같은 법 제98조제3항 제1호, 제6호, 제7호 | |
| 14.「하천법」제46조제6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제2항 | |
| 15.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국유재산법」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무 관한 규정」 제38조 제5항제2호너목, 「환경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 | |
| 에너지 정책과 | 1. 광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채굴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 | 「광업법」제42조의2제2항, 제3항 | |
| 나.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 | 같은 법 제83조 | |
| 다.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항 | |
| 라. 조광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 제61조 | |
| 마.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부본의 접수 | 같은 법 제84조 | |
|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4조 | |
| 2.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보고 또는 검사 | 「석탄산업법」제36조 | |
| 3. 석유화학공업 원료용 석유류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및 사용확인서 발급 | 「개별소비세법」제18조 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5조 제1항 | |
| 4.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너지사용의 제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9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 |
| 식품 의약과 | 1.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8호「약사법 전부개정 법률 부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36조제3항제2호 | 시장·군수 |
| 농업 정책과 | 1.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개간사업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 같은 법 제9조 | |
| 나. 개간사업시행의 인가, 통지, 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폐지승인 | 같은 법 제9조 제7항, 제8항,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 |
| 다.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 | 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 |
|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국유재산법」 제8조 | |
| 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법 제12조 | |
| 다. 기부채납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 같은 법 제13조 | |
| 라.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법 제14조, 제16조 | |
| 마.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마목, 같은 법 제16조 | |
| 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같은 법 제24조 | |
| 농업 정책과 | 사.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제32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법 제29조 | 시장·군수 |
| 아. 사용허가 및 승인 |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같은 법 제30조 | |
| 자.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 같은 규정 제4조, 제32조제1항제3호아목, 같은 법 제32조 | |
| 차. 사용료의 면제 |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같은 법 제34조 | |
| 카. 사용허가의 갱신 | 제32조제1항제3호차목, 같은 법 제35조제2항 | |
| 타.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 제32조제1항제3호카목, 같은 법 제36조 | |
| 하. 청문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타목, 같은 법 제37조 | |
| 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파목, 같은 법 제39조 | |
| 너.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하목, 같은 법 제40조 | |
| 더.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 제32조제1항제3호거목,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 | |
| 러. 일반재산의 개발 | 같은 법 제57조, 제59조 | |
| 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 같은 법 제65조의7 | |
| 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 같은 법 제66조제2항 | |
| 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너목,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 |
| 저. 불법시설물 철거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더목, 같은 법 제74조 | |
| 처. 과오납금의 반환 | 같은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러목, 같은 법 제75조 | |
| 커. 보험가입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
| 터. 일시적 사용 승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농식품 유통과 |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
| 해 운 항만과 | 1. 동 항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항만법」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6호 | 시장·군수 |
| 2. 해양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해양환경개선조치 | 「해양환경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과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만 해당한다) | |
| 나. 해양시설의 신고․접수 |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2호(「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 |
| 다.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현장점검 | 같은 법 제1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제3호(「항만법」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 |
| 라. 과태료부과․징수 | 같은 법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연안항 및 지방관리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배타적 경제수역법」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친환경 수산과 | 1. 근해어업에 관한 다음 사무 | 「수산업법」제4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 시장·군수 |
| 가.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0호 | |
| 나. 잠수기어업의 허가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1호 | |
|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도˙단속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항∼제5항 | |
| 나.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 같은 법 제30조 | |
| 다.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 같은 법 제33조 | |
| 라. 해양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34조 | |
| 마.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 보상 |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제2항 | |
| 바.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 ·취사·야영행위 제한 | 같은 법 제47조 | |
|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5조제2항제5호, 제3항제3호, 제4호 | |
| 수산 유통 가공과 | 1.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중지・보수・개선명령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 | |
| 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접수 |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
| 다. 청문 | 같은 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
| 지 역 계획과 | 1.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너목 | 시장·군수 |
|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사용 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자목, 차목, 카목, 파목 | |
| 지역 계획과 |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타목 | 시장·군수 |
| 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부 |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제47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더목 | |
| 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 제3항 제1호, 제2호 | |
|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 | 국유재산법 제1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나목 | |
|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 같은 법 제13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다목 | |
| 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어목 | |
| 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같은 법 제2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사목 | |
| 10.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멸실 또는 철거 보고 | 같은 법 제70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머목 | |
| 1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버목 | |
| 1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 같은 법 제66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러목 | |
| 1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같은 법 제17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바목 | |
| 14.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처분 |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가목 | |
| 15. 국토교통부 소관 취득 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14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라목 | |
| 지역 계획과 | 1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 문서의 이관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마목 | 시장·군수 |
| 1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같은 법 제29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아목 | |
| 18.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청문 및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거목, 하목, | |
| 19.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 같은 규정 제41조 제2항 제2호 저목 | |
| 20.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구분 중 전문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전문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 |
| 나.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재교부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 같은 법 제9조의2 | |
| 다. 전문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 접수 | 같은 법 제17조 | |
| 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 같은 법 제49조 | |
| 마.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 같은 법 제81조 | |
| 바.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82조 | |
| 사.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 같은 법 제83조 | |
| 아.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 자.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1조 | |
| 차. 전문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 보관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도로 정책과 | 1. 도로점용허가(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는 제외한다) | 「도로법」제61조 | 시장·군수 |
| 도로 정책과 | 2. 도로점용 공사의 대행 및 대행 통지 | 같은 법 제65조 | |
| 3. 동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승인 | 같은 법 제73조 | |
| 4. 동 점용허가의 취소(법령위반자) | 같은 법 제63조 | |
| 5. 동 효력의 정지 | 같은 법 제96조 | |
| 6. 동 허가조건의 변경 | 같은 법 제96조 | |
| 7. 동 공사의 중지명령 | 같은 법 제96조 | |
| 8. 동 공작물의 개축명령 | 같은 법 제96조 | |
| 도로 정책과 | 9. 동 물건의 이전 명령 | 같은 법 제96조 | 시장·군수 |
| 10. 동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 |
| 11. 도로표지의 정비 | 같은 법 제55조 | |
| 12.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
| 13. 국도 접도구역내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명령 |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
| 14. 국도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물건의 부가 또는 증치허가 |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
| 15. 일반국도 위임구간에 대한 사무 | | |
| 가. 접도구역 관리 | 「도로법」제40조제2항 | |
| 나. 위반자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96조 | |
| 다.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접수 | 같은 법 제106조 | |
| 라. 유지 | 같은 법 제31조 | |
| 마. 도로점용허가 | 같은 법 제61조 | |
| 바. 도로점용공사 대행 | 같은 법 제65조 | |
| 사.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 아. 원상회복 확인 | 같은 법 제73조 | |
| 자. 비상 재해시 토지 등 사용 또는 수용 등 | 같은 법 제83조 | |
| 차. 도로공사시행을 위한 토지등 수용 또는 사용 | 같은 법 제82조 | |
| 카.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0조제4항 | |
| 타. 차량 운행제한과 차량운행 허가 | 같은 법 제77조 | |
| 하.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9조 | |
| 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 같은 법 제96조 | |
| 너.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 |
| 더. 수수료 징수 | 같은 법 제103조 | |
| 러. 부담금 등 강제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 | 같은 법 제69조, 제70조 | |
| 머. 변상금 징수 | 같은 법 제72조 | |
| 버.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
| 교통 행정과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시내 및 농어촌 버스, 한정면허, 마을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중 도서지역에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한정한다) | | 시장·군수 |
| 가. 사업의 면허‧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나.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
| 다.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라. 운송약관의 신고 및 그변경신고의 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마.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및 등록과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 | |
| 바.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사.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단,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23조 | |
| 아. 자동차 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와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 |
|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차.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카.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
| 타.사업면허증 개서(단, 노선화물,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 중 동 사업 시설의 확인 | 같은 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3.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 | |
| 가. 영업소의 시설확인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나.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 | 같은 법 제34조 | |
| 교통 행정과 | 다. 사업계획 변경 등록수리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시장·군수 |
| 라.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
| 마.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
| 바.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
| 사.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한다)사업정지 | 같은 법 제85조 | |
| 아.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자.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
| 차.청문(사업등록의 전부 취소를 위한 청문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86조 | |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다음 사무 | | |
| 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취소 및사업정지처분(단, 면허‧등록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85조 | |
| 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같은 법 제88조,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9조 | |
| 다. 사업자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 라.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같은 법 제87조 | |
| 5.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택시미터 수리에 관한 검정 | 「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6호 | |
| 나. 택시미터 전문검정 기관지정(수리검정에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47조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7호 | |
| 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청문 | 같은 법 제19조 | |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 | |
|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 |
|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 같은 법 제3조제3항 | |
| 교통 행정과 |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 같은 법 제3조제9항 | 시장·군수 |
| 라.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 같은 법 제6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마. 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 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 같은 법 제16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사. 사업의 상속의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 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명령 | 같은 법 제19조 제1항 | |
| 자.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 같은 법 제20조 | |
|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 계획 수립・시행 | 같은 법 제21조 | |
| 카. 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 |
| 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 같은 법 제23조 제1항 | |
| 하. 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
| 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 |
| 너.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 같은 법 제27조 | |
| 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 같은 법 제70조 | |
| 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 |
| 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 같은 법 제3조제12항 | |
| 8.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제21조의2 제1항, 제2항 | |
| 교통 행정과 | 나.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14조 | 시장·군수 |
| 다.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15조 | |
|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같은 법 제21조의 10, 같은 법 제17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
| 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1조의 9,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
|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 같은 법 제61조 제2항 | |
| 사.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62조 제1호 | |
|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2항 | |
| 자치 행정과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시장·군수 |
| 일자리경제과 |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 | 시장·군수 |
|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
| 나. 가격표시 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 |
|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제4호, 제5호 | |
|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20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 |
| 산단 개발과 | 1.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 시행되는 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승인고시, 관련서류 사본의 송부, 단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도지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
| 산단 개발과 | 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등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시장·군수 |
| 다.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관한 의견청취 |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라.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마.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를 위한검사 의뢰 |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사.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 지시 및 검사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아.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청문 및 고시 |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중소벤처 기업과 | 1.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사무 | | 시장·군수 |
| 가.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
| 나. 위반행위 시정권고 | 같은 법 제8조 | |
| 다. 의견청취 | 같은 법 제9조 | |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20조 | |
| 2.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 「새마을금고법」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3.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 | 「새마을금고법」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환경 정책과 | 1.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농어촌지구내 점용사용허가(해당 유관부서간에 반드시 협조를 한 후 허가하고 향후 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와 협의 처리한다) | 「자연공원법」제23조 | 시장·군수 |
| 2.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 관리 | 「자연공원법」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환경 정책과 | 3.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 |
|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 |
| 다. 개선부담금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 |
| 라.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 | |
| 4.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제6호부터 제34호까지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 |
|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5항, 제6항 | |
| 나.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48조 | |
| 다. 지정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 같은 법 제38조제3항 | |
| 라. 지정폐기물 관계인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39조 | |
|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 |
| 사.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 | |
| 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같은 법 제32조제4항 | |
| 자.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3항 | |
| 차.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 같은 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 |
| 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자에 대한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명령 | 같은 법 제31조제7항 | |
| 타. 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 같은 법 제31조제10항 | |
| 하.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50조 | |
| 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 같은 법 제51조 | |
| 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 같은 법 제52조 | |
| 환경 정책과 | 더. 토지이용 제한 | 같은 법 제54조 | 시장·군수 |
| 환경 정책과 | 러. 사후관리 제외대상시설의 인정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알림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 버. 비용명세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
| 서.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
| 저.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 같은 법 제31조제2항 | |
| 처.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 같은 법 제31조제3항 | |
| 커.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
| 터. 담보물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
| 퍼.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및 반환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
| 허.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 |
| 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
| 노. 반환금액의 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 |
| 도.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 |
| 로.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 |
| 모.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
| 보.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
| 소. 법 제61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61조 | |
| 오.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68조 | |
|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사무 | | |
|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 | |
|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 동법 제39조 | |
| 기후 대기과 |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 |
|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 같은 법 제62조제4항 | |
|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 |
| 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 |
| 수자원 관리과 |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공고(수도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수도법」제7조,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1호 | 시장·군수 |
| 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과 | 1. 수질환경에 관한 사무(수질 1종 내지 2종은 제외한다 다만, 수질1종 내지 2종 사업장중 정수시설은 포함한다) | | 시장·군수 |
|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허가 및 설치신고 수리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 |
|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7조 | |
|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9조 | |
|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 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폐쇄 명령 또는 조업정지 | 같은 법 제42조 | |
| 사.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44조 | |
| 아. 사업자등에 대한 보고 명령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8조 | |
|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 |
| 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과 | 차.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수질 1∼3종 사업장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시장·군수 |
| 카. 오염물질투기자에 대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 같은 법 제15조제3항 | |
|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43조 | |
| 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 관리․조치 명령 등 | 같은 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 |
| 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을포함 한다)신고 | 같은 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6조 | |
| 너. 기타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 |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 |
| 더.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자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 명령,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35조 | |
| 러.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 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 의뢰 | 같은 법 제45조 | |
| 버. 청문 | 같은 법 제72조 | |
| 환경 정책과 | 1. 측정기기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환경 정책과 | 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 |
| 기후 대기과 | 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 |
| 수자원 관리과 | 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제3호 | |
| 수자원 관리과 | 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항에 따른 도지사 사무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4호 | |
| 산림 자원과 |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 | 시장·군수 |
| 가. 사방지의 지정 | 「사방사업법」 제4조 | |
| 나. 사방사업의 시행 | 같은 법 제5조 | |
| 다.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 시행 | 같은 법 제6조 | |
| 라.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 같은 법 제7조의2 | |
| 마. 공무원의 조사 등 | 같은 법 제9조 | |
| 산림 자원과 | 바. 손실보상 등 | 같은 법 제10조 | 시장·군수 |
| 사. 보상금 결정 | 같은 법 제11조 | |
| 아. 수익의 귀속 | 같은 법 제17조 | |
| 자.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같은 법 제20조 | |
| 차. 사업의 위탁 | 같은 법 제26조 | |
| 카. 재결의 신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타. 사방사업의 공부의 비치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하. 대장의 열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 산 림 휴양과 | 1. 특별관리임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 시장·군수 |
| 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의2 | |
|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 | 같은 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3 | |
|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 같은 법 제18조의5제4항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4 | |
| 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정보공개 | 같은 법 제18조의8제3호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5 | |
| 통일플러스센터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 시장·군수 |
| 가. 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 | | |
|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다.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 | | |
| 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 | |
| 마.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