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소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행정 지원과1. 의회사무과 직원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의회내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이하 일반직 직원의 의회내 전보권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군의회 사무과장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간
실과소 공 통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 접 계약하는 사업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7호 마목읍면장
행정 지원과1. 읍면 담당 보직 발령 2. 읍면 지방공무원 승진 제청 3. 읍면 지방공무원 전출입 제청 4. 읍면 8급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5. 읍면 주재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6. 소속직원의 관내외 출장 7. 리 행정지도 8. 당직명령 9.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결과 보고서 처리 10. 예산배정 범위내의 일용인부사역 11. 문서 보관 및 폐기 12. 소속직원의 사무인계 13. 당해 읍면 소속직원 이동 14. 당해 읍면 소속직원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함평군이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3조 함평군당직근무규정제6조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함평군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제9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7조 함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읍면장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주민복지실1.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2. 요보호아동 및 임산부 발견보고 귀가 조치 3. 매장 및 묘지사용(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삭제 2008. 7. 22.)의료급여법 제8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읍면장
민 원 봉사과이륜자동차 등록․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제84조면장
재무과1.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2. 불용품 매각처리(장부가격1천만원 미만) 3. 예산배정 범위내의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 4. 예산배정 범위내의 건설공사비 집행 5. 일상경비집행 및 관리 6.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읍면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읍면신축포함) 7.지방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8. 과세대장 정리 9.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 10.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 및 체납액 징수독려 11. 지방세 체납고지서 교부함평군세조례 제10조 함평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제16조 함평군재무회계규칙 제23조 함평군재무회계규칙 제23조 함평군재무회계규칙 제59조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2조 전라남도세조례 제10조제2항 함평군세조례 제10조 “ “ “ “읍면장
친환경 농산과농지전용신고 및 수리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읍면장
보건소신생아양육지원금 신청함평군신생아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9.14, 2019.3.15.>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2】<개정 2008.7.22, 개정 2009.12.30, 2010.9.14., 2012.11.30, 2019.3.15.>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2, 2022.4.1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사무중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와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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