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
주 소주 소
청 소 년 보 호 법 위반내용청 소 년 보 호 법 위반내용
감경신청 사 유감경신청 사 유
해남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와의 관계 : )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와의 관계 : )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와의 관계 : )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와의 관계 : )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와의 관계 : )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감경사유 해당되는 서류 1부.감경사유 해당되는 서류 1부.감경사유 해당되는 서류 1부.감경사유 해당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 11.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감경기준)

제2조(과징금의 감경기준)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65세이상 고령자2.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8. 1.>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개정 2019. 3. 6.>4.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생계보조, 학자금면제, 지방세등을 감면받은자5.술·담배의 경우 부모형제등 어른들의 심부름에 의해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6.불치병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 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7.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8.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18. 5. 3.>9.술·담배판매로 매장면적 20㎡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나 마을공적 자금마련을 위한 부녀회 구판장등 자유업인 영세업소. 단, 1차적발에 한함.

제3조(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자)

제3조(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자)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자2.법 준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3.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4.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등)

제4조(감경신청 등)①감경신청대상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 직접 관련있는 자가 할 수 있다.②제2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경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5조(감경심의 위원회)

제5조(감경심의 위원회)①감경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경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되, 심의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감경대상자의 적부 심사2.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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