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재위임 사항

소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 임 기 관
복 지 정책과1.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에관한 사항「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읍면장
복 지 정책과2. 노숙인에 대한 귀가조치 및 사후관리「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읍면장
가 족 행복과1.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읍면장
가 족 행복과2. 무연 분묘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읍면장
민 원 토지과1.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읍면장
건 축 허가과1.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농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읍면장
건 설 도시과1.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가로형 간판 - 건물 3층이하 벽면에 표시하는 면적 3.5㎡를 초과하는 간판 나. 세로형간판 - 건물의 3층이하 벽면에 표시된 간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읍면장
소관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범위수 임 기 관
건 설 도시과다. 돌출간판 - 단,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및 상단의표시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으로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라. 옥상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 구조틀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마. 지주이용간판 - 지면으로부터 광고물상단 높이가 4m 미만인 간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사. 현수막 아. 벽보 자. 전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읍면장
건 설 도시과2.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위반광고물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위반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의 즉시 철거(제거)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읍면장
재무과1. 도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5조읍면장
재무과2. 도세의 징수금 징수「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2. 1.>
권한 재위임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책임표시)

제4조(권한책임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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