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법령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진흥법”이라 한다)제2조의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청소년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달)
제5조(청소년의 달)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6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활동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표창2.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ㆍ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사업3. 청소년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4.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확충6. 그 밖의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8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7. 청소년 건전 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육성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청소년단체, 시 직능단체, 관계기관(교육청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육성업무과장이 된다.
제15조(청소년보호감시단)
제15조(청소년보호감시단)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청소년 회의 개최)
제16조(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ㆍ고등ㆍ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록)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8.03>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제21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5장의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ㆍ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기)
제22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이 제23조제2항에 해당되어 위촉이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3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제23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2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위원증 교부)
제25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격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26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7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2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시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등에게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 협정 등)
제2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 협정 등) 시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제30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시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31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 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