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19 시행 2020-10-19 제정

별표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시설기준 등허 가 요 건
1) 허가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사업소의 부지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4] 제1호 가목1)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재원능력개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이 25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 등허 가 요 건
1) 허가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사업소의 부지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 하여야 하며, 총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1종 보호시설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한다.
5) 부대설비주차장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재원능력개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실적이 15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별표 2]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시설기준 등허 가 요 건
1) 허가 지역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단, 고압가스중 독성가스를 제외한 건축물 냉방용 냉동제조업의 경우는 제외) 나. 고압가스 중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정한 공업지역에 한한다.
「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학교보건법」,「소방기본법」,「건축법」,「주택법」,「도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고압가스 판매사업3. 고압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 등허 가 요 건
1) 허가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사업소의 부지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안전거리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기준의 2배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4) 용기보관실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5) 사무실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한다.
6) 부대설비주차장 면적은 2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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