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총무과 복지과1. 읍․면․동 6급이하 공무원 소 내 전보 발령 1. 매(화)장신고 2. 개장신고「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1999.11.20, 2000.12.1, 2002.4.10, 2004.7.5, 2006.12.28., 2007.5.10., 2021.12.3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권한위임, 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21.12.31., 2024.7.12.>

제2조(권한 위임사항)

제2조(권한 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8, 2021.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