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5-02 시행 2022-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지원과1. 읍.면 6급이하 근무지 배치 2. 기록물관리 및 서고관리지방공무원법 제6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재무과1. 지방세납세증명 2. 세목별과세증명 3. 군유재산 실태조사 4. 작은목욕탕 관리·운영지방세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주민복지과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조사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3. 매장.화장.개장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4. 사설묘지설치 신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건설교통과1. 이륜자동차 등록관련업무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
농업기술센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지방자치법 제10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2.05.15 조례1600, 2007.02.23 조례1771, 2013.8.14.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15.10.27. 조례 제2127호, 장수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12.15.>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장수군의회에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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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2022.5.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② 군수의 권한중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6.01.13 조례134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수입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6.01.13 조례134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6.01.13 조례134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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