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8-29 시행 2025-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할구역 안의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부서명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거 법규
안전정책과1. 승강기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검사의 연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3항
자치행정과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1) 거주지 보호를 위한 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항
자치행정과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자치행정과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치행정과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치행정과1. 북한이탈 주민 거주지 보호5)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치행정과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권한 중 시·군 단위 이하의 출력 자료에 관한 승인권「주민등록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농촌사회활력과1. 10만㎡미만의 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간 대상지 선정․조사․시행계획 승인 준공검사「농어촌정비법」 제7조․제9조․제114조제3항
농촌사회활력과2.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사무 중 다음의 권한1) 타인 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및 국유토지의 매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호
농촌사회활력과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50㏊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지 조사「농어촌정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
농촌사회활력과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50㏊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같은 법 제8조‧제9조‧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농촌사회활력과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같은 법 제114조제3항
농촌사회활력과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장․군수 관리지역 내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중 계속지구의 시행 계획 승인(제외 신규계획․중요계획 변경)「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촌사회활력과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동 계속지구의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같은 법 제9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국유재산의 관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국유재산법」 제8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무주부동산의 취득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12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14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용․수익의 허가(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용 국유재산에 한함)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0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사용료 징수 [(4)와 같음]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2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사용료 면제 [(4)와 같음]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4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사용․수익의 허가기간의 갱신 [(4)와 같음]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5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사용․수익의 허가와 철회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6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9)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4)와 같음]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39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40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42조제1항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 및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정리 등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66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변상금의 징수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2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과오납된 사용료․임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5조
농촌사회활력과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불법시설물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같은 규정 제4조, 같은 법 제74조
스마트농산과1. 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정부관리양곡 중 지역별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 양곡의 판매「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스마트농산과1. 양곡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 발행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수산정책과1. 어업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선권현망어업․근해형망어업․ 잠수기어업의 허가와 동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5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수산정책과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1)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수산정책과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2) 등록 생산․가공시설의 중지․보수․개선명령 등(법 제78조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수산정책과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3)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같은 법 제63조
수산정책과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4) 생산․가공시설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같은 법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수산정책과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5) 청문(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1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5호
수산정책과2. 수산물 품질관리 사무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시행령 제42조제7항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같은 법 제1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7항 제8호․제9호
해양항만과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해양환경 개선조치「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1호
해양항만과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해양시설의 신고․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2호
해양항만과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해양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 검사 및 확인․ 점검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3호
해양항만과1. 해양시설관리 및 환경개선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제4호
문화산업과1. 도서정가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과태료 부과․징수「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탄소중립정책과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2)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같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3)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3조제3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68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5)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61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6)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같은 법 제32조제3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7)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50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8)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같은 법 제51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9)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같은 법 제52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0) 토지이용제한같은 법 제54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1)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3) 비용명세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4)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5)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6) 담보물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7)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8)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탄소중립정책과2.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19)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20) 반환금액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21)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2)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23)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24)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청문「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제5항 및 제61조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2)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50조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3)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같은 법 제51조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4)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통보 및 차액반환같은 법 제52조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5) 토지 이용 제한같은 법 제54조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6)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68조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7)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8)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9) 비용명세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0)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1)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2) 담보물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3)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4)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6) 반환금액의 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7)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8)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19)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3.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감염성 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리업자는 제외한다)20)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4.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다음의 권한1)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4.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다음의 권한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5. 순환골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5. 순환골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 명령같은 법 제39조
생활환경과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생활환경과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증명서류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생활환경과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생활환경과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생활환경과1.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개선부담금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受理)「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2)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5조제3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3)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제1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4)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같은 법 38조제1항제3호 단서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5) 조치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6) 조업정지명령(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7) 개선명령같은 법 제39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8)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0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9) 배출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41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0)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2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1)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44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3)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같은 법 제68조제1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4) 오염도검사 의뢰같은 법 제68조제2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5) 청문같은 법 제72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6)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7)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같은 법 시행령 39조제2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8)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9)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20) 기준 이내 배출량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21)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생활환경과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22) 배출시설의 인정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생활환경과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1)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생활환경과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2) 개선명령같은 법 제60조제3항
생활환경과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3)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60조제4항
생활환경과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1)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생활환경과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2)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같은 법 제29조제1항
생활환경과4.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제1항
생활환경과5. 대기, 폐수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생활환경과5. 대기, 폐수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2) 영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
생활환경과5. 대기, 폐수배출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물통합관리과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1)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물통합관리과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2) 영업정지명령같은 법 제43조제1항
물통합관리과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장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하천법」 제5조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2) 토지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3) 토석․모래․자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5)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6)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7) 하천점용허가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8)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36조제1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9) 점용자에게 공사시행기간의 통지 (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36조제2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0)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1)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69조제1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3) 공익을 위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70조제1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4) 하천관리의 임명 및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 부여같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5)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과 이를 위한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75조제1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6)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면제여부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7)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48조제3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8)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예치 금액의 환급(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3항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19)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에 따른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1조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20)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제7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21) 다목적댐 내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 허가 및 이에 대한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조치명령(2개 시․군을 경유 운항하는 선박운항 허가 제외)「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22)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물통합관리과2. 국가하천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23) 점용물 등의 제거․보관․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폐천부지 등의 교환「하천법 시행령」 제91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5항제2호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소관청 지정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8)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물통합관리과4.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협의「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호저목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제2호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사용료 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사용료 면제같은 법 제34조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대부같은 법 제41조
물통합관리과5.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보건의료과1. 마약류 반품승인1)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보건의료과1. 마약류 반품승인2) 반품승인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통보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같은 법 제12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기부채납같은 법 제13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14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같은 법 제17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소관청 지정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같은 법 제24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같은 법 제29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8)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같은 법 제40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멸실 또는 철거 보고같은 법 제70조
건설정책과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 구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협의「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저목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2호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사용료 징수 등같은 법 제32조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사용료 면제같은 법 제34조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용허가기간의 갱신같은 법 제35조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36조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같은 법 제39조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대부같은 법 제41조
건설정책과2.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
건설정책과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집단체비지의 지정명령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설업의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9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같은 법 제9조의2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같은 법 제11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7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같은 법 제20조의2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시정명령․지시같은 법 제81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같은 법 제82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같은 법 제82조의2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같은 법 제83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같은 법 제85조의3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청문같은 법 제86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주력분야의 추가등록, 등록말소 및 말소 사실의 기재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4항, 제86조제1항제12의2호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7)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건설정책과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8)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보관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건설정책과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제1호
건설정책과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같은 법 제91조제2항제2호
건설정책과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같은 법 제91조제2항제3호
건설정책과5.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4)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 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같은 법 제91조제2항제4호
도로공항철도과1. 도로 용도폐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유지「도로법」 제31조제1항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2)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명령같은 법 제33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3)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같은 법 제35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접도구역 관리같은 법 제40조제2항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5) 위반자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96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6)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0조제4항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7) 도로 점용 허가 및 취소같은 법 제61조 및 제63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8) 점용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66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9) 점용료 강제 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0) 변상금 징수같은 법 제72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1) 원상회복같은 법 제73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2) 차량운행 제한과 차량운행 허가같은 법 제77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3) 도로공사 시행을 위한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같은 법 제82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4)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91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5)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96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6)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7)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03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8)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접수같은 법 제106조
도로공항철도과2.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9) 과태료부과․징수같은 법 제117조
도로공항철도과3. 일반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로법」 제40조제2항
도로공항철도과3. 일반국도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접도구역 안에서 불법행위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같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96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 기간의 연장승인같은 법 제7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8조제1항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9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0조제1항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3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4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같은 법 제19조제2항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같은 법 제23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같은 법 제85조제1항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청문같은 법 제86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같은 법 제87조제1항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같은 법 제88조
교통정책과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같은 법 제94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같은 법 제7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 요금의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8조제1항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9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같은 법 제10조제1항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3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4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같은 법 제19조제2항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같은 법 제23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같은 법 제85조제1항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청문같은 법 제86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같은 법 제87조제1항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같은 법 제88조
교통정책과2.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같은 법 제94조
교통정책과3. 자동차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동차검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행하는 검사를 제외)에 관한 업무「자동차관리법」 제43조
교통정책과4.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교통정책과4. 택시요금미터의 검정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수리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 한함)의 지정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같은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
교통정책과5. 자동차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제69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같은 법 제3조제3항 본문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같은 법 제3조제7항 및 제24조제5항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6조, 제28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11조제11항 및 제33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개선명령같은 법 제13조 및 제28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같은 법 제16조 및 제28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상속의 신고같은 법 제17조 및 제28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같은 법 제18조 및 제28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같은 법 제19조제1항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같은 법 제20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같은 법 제21조 및 제28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청문같은 법 제22조 및 제28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23조제1항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청문(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같은 법 제23조제3항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같은 법 제27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8) 통지의 수령같은 법 제38조제2항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70조
교통정책과6. 화물자동차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0) 관할관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1)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2)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4조제2항)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3)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 해산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4)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7조제1항)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5)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21조의7 (같은 법 제18조)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같은 법 제61조제2항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7)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62조제1호
교통정책과7. 물류창고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8)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7조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이륜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5항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같은 법 제51조의3 제1항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변경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51조의3 제3항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51조의3 제8항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같은 법 제51조의4 제1항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 현황의 기록·관리같은 법 제51조의4 제2항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51조의5 제2항
교통정책과8. 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의해 해임 또는 직무정지처분된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같은 법 제51조의5 제4항
일자리민생 경제과1. 물품의 가격표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물품의 생산·판매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자리민생 경제과1. 물품의 가격표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6조제1항
일자리민생 경제과1. 물품의 가격표시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
일자리민생 경제과2. 권장소비자가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일자리민생 경제과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접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일자리민생 경제과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신청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이의신청 서류를 포함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일자리민생 경제과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자 및 이의를 신청한 자에 대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대상여부, 내용, 이행 기간 및 조치위반 여부 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기업유치과1.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1)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사회적 경제과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금고의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 인가의 취소「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제37조제3항 및 제7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금융사회적 경제과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같은 법 제12조제5항
금융사회적 경제과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같은 법 제74조제1항
금융사회적 경제과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같은 법 제74조제5항
금융사회적 경제과1.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청문에 한정한다)같은 법 제83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전기사업의 허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9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같은 법 제10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12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청문같은 법 제13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61조제3항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같은 법 제71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전기설비 및 발전사업(1000kw 이하)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8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1호
청정에너지 수소과2.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
청정에너지 수소과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채굴권자에 대한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 재개 신고 수리「광업법」 제42조의2
청정에너지 수소과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 위치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청정에너지 수소과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광물 생산 보고서의 접수같은 법 제83조
청정에너지 수소과3.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 7. 10, 2008. 11. 28, 2010. 7. 30, 2010. 11. 12, 2011. 3. 18, 2011. 7. 15, 2011. 12. 16, 2012. 6. 8, 2013. 7. 12, 2014. 4. 4, 2014. 4. 30, 2014. 10. 22, 2015. 7. 3, 2015. 12. 28, 2017. 1. 2, 2017 .12. 29, 2018. 2 . 2, 2019. 6. 26, 2019. 12. 31., 2020. 7. 1., 2020.10.12., 2021.6.4., 2021.10.22., 2023.11.10., 2024.1.12., 2024. 12. 20., 2025. 8. 29.>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실 과 명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 임 기 관
예방안전과1. 방염성능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8. 7. 10, 2015. 12. 28, 2017. 12. 29., 2024. 1. 12., 2024. 12. 20.>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 2014. 4.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5. 7. 3, 2019. 6. 26., 2024. 1. 12.>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① 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 2019. 6. 26>② 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6., 2024. 1. 12.>③ 삭제<2014. 4. 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6. 26>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수임기관은 수임 받은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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