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명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거 법규 |
| 안전정책과 | 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 |
| 안전정책과 | 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 | 같은 법 제44조 |
| 안전정책과 | 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운행정지명령 등 | 같은 법 제50조 |
| 안전정책과 | 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안전정책과 | 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75조 |
| 안전정책과 | 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과태료 | 같은 법 제82조 |
| 회계과 | 1. 전북자치도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전북자치도 공유 일반재산 보존관 |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
| 회계과 | 1. 전북자치도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은닉재산신고 접수 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
| 농촌사회활력과 | 1.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준공검사 |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 |
| 농촌사회활력과 | 2. 방조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전북자치도 관리 방조제의 관리 | 「방조제 관리법」 제6조제2항 |
| 농촌사회활력과 | 2. 방조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전북자치도 관리 방조제의 수익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7조 |
| 농촌사회활력과 |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
| 농촌사회활력과 |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 같은 법 제24조 |
|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 | 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
|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 | 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시료 수거 등 | 같은 법 제62조 |
|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 | 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같은 법 제63조 |
|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 | 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23조 |
|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 |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 |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어항개발사업 시행 및 어항 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 「어촌·어항법」 제23조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토지 및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 같은 법 제26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비지정권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조치 | 같은 법 제26조제2항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귀속토지의 매각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귀속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 조치 | 같은 법 제26조제4항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토지의 매각 | 같은 법 제27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토지 또는 시설의 등기 조치 | 같은 법 제28조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사업대행자에 대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 | 같은 법 제50조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공익을 위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 | 같은 법 제51조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청문 | 같은 법 제54조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55조 |
| 수산정책과 | 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2조 |
| 수산정책과 | 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 | 1) 연안어업의 허가 |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
| 수산정책과 | 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 | 2) 휴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 | 3)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 |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50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 | 4) 어업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34조, 제50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 | 5) 청문 | 같은 법 제103조제2호 |
| 수산정책과 | 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 |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제3호, 제3항제9호, 제4항제3호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1)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2)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 같은 법 제8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3)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4) 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 같은 법 제10조제3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5)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미이행자의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11조제2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6) 처리업자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및 청문 |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7)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징수 및 사용 |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제4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8) 처리업자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 같은 법 제15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9)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10)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확대 | 같은 법 제18조제1항 |
| 수산정책과 | 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 | 11)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1조제3항 |
| 수산정책과 | 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권한 | 1) 유어장의 지정 | 「전북특별법」 제90조,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제13조∼14조 |
| 수산정책과 | 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권한 | 2) 유어장의 관리·운영 | 「전북특별법」 제90조,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제13조∼14조 |
| 수산정책과 | 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권한 | 3) 유어장의 지정취소 | 「전북특별법」 제90조,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제13조∼14조 |
| 관광산업과 | 1.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관광지 등 지정의 고시 | 「관광진흥법」 제52조제5항 |
| 관광산업과 | 1.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고시 | 같은 법 제54조제3항 |
| 유산관리과 | 1. 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지정문화유산의 임시지정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
| 유산관리과 | 1. 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도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신고 처리 | 같은 조례 제27조 |
| 유산관리과 |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동산·부동산의 대여·담보 허가 및 변경허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 유산관리과 |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 같은 법 제9조의2 |
| 유산관리과 |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 같은 법 제9조의3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28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2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권리·의무의 승계 등 | 같은 법 제33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보고서의 제출명령 | 같은 법 제38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39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2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같은 법 제39조의3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같은 법 제40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 같은 법 제45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폐기물처리 신고 | 같은 법 제46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46조의2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같은 법 제47조의2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7)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8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8)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9) 청문 | 같은 법 제61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0)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저지대‧연약지반, 농지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5의3 제2호라목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2)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및 통보 | 같은 법 제25조의3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3) 휴폐업 등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7조 |
| 탄소중립정책과 | 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4) 허가증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 같은 법 제21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의 재위탁 승인 | 같은 법 제23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허가취소 등 | 같은 법 제25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26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 같은 법 제27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 같은 법 제28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같은 법 제29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 | 같은 법 제30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권리·의무의 승계 등 | 같은 법 제31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휴업,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34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 같은 법 제41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 같은 법 제42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방치폐기물의 처리 | 같은 법 제43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 같은 법 제45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7)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46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8) 청문 | 같은 법 제57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9) 행정처분 | 같은 법 제25조 |
| 탄소중립정책과 | 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0)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66조 |
| 탄소중립정책과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
| 탄소중립정책과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23조제3항 |
| 탄소중립정책과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24조의2 |
| 탄소중립정책과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탄소중립정책과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 5)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 탄소중립정책과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 6)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같은 법 제30조 |
| 탄소중립정책과 |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 | 7)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 상시 측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2)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 같은 법 제4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같은 법 제5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같은 법 제6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5)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같은 법 제17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6)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1조제4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7)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8)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 같은 법 제42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9)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제1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2)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0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3) 조치명령 | 같은 법 제32조제5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4)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32조제6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5)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34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7)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5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8)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 같은 법 제35조의3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9)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같은 법 제35조의4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0)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 같은 법 제36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1)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 같은 법 제38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3) 자가측정 결과보고 제출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4) 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 같은 법 제82조제1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5) 청문 | 같은 법 제85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6)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강화기준 마련 및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44조제7항∼ 제9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 | 3)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4.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상시 측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4.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같은 법 제4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4.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허가인정 및 협의) | 같은 법 제5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5.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개선 명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5.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3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5.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과태료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6조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단속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3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의 표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7.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
|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 | 7.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제한 등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
| 물통합관리과· 새만금지원 수질과 | 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하수관거에 한함) 및 인가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 |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
| 물통합관리과· 새만금지원 수질과 | 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 1)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하천법」 제5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의 설정,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제6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법 제6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 4)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 같은 법 제15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 5)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 6)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1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 | 7) 동 조치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 | 같은 법 제41조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1) 하천의 유지․관리(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 「하천법」 제27조제5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2)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 같은 법 제27조제6항제1호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3)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 | 같은 법 제27조제6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4)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공사의 통지 및 협의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5)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준공사항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6) 다른 공작물의 유지․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7)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준공고시(비 관리청의 하천 공사에 한한다) | 같은 법 제27조제7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8)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한한다) |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9) 비관리청의 하천 유지․보수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10) 소요공사비의 예치명령 | 같은 법 제30조제4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11)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그 내용의 고시 |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12)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의뢰 및 준공인가 |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
| 물통합관리과 | 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 | 13)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인가증의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하천수를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사용료 징수 | 「하천법」 제50조제5항,제9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토지의 점용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하천시설의 점용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 설치 및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제5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선박의 운항허가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하천점용허가 등의 고시 | 같은 법 제33조제6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신청서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 요구 | 같은 법 제34조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점용자에게 공사시행기간의 통지 | 같은 법 제36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점용료 등의 감면 | 같은 법 제37조제5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7)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8) 하천점용공사 비용부담 통보 | 같은 법 제60조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9)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7조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0)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 같은 법 제68조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1) 점용물 등의 제거․보관․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73조제1항, 제2항,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2)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하천관리원의 임명 및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 부여 | 「하천법」 제72조제1항,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과 이를 위한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 같은 법 제75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같은 법 제47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시 표지 설치 및 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 | 같은 법 제47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76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손실의 보상을 위한 협의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 같은 법 제76조제2항, 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공익사업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같은 법 제77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처분(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 「하천법」 제69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70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보고 및 출입검사(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90조제1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면제여부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48조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및 예치금액의 환급(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에 따른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91조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 같은 법 제98조제2항, 제3항, 제4항 |
| 물통합관리과 | 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행위금지구역의 지정․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안내판 설치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6.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폐천부지 등의 고시 | 「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 |
| 물통합관리과 | 6.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의 처분 | 「하천법」 제85조제2항 |
| 물통합관리과 | 6.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교환 또는 양여할 폐천부지의 감정의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 물통합관리과 | 7. 골재채취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 |
| 산림자원과 |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 「산림보호법」 제7조 |
| 산림자원과 |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 같은 법 제8조 |
| 산림자원과 |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같은 법 제9조 |
| 산림자원과 |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 같은 법 제10조 |
| 산림자원과 | 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같은 법 제11조 |
| 산림자원과 | 2.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지사 관리 가로수) | 1) 가로수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3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수 |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및 복구에 필요한 명령, 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등 | 같은 법 제37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복구비의 예치 등 | 같은 법 제38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중간 복구 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등 | 같은 법 제39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등 | 같은 법 제40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산지복구 의무자의 이의신청의 접수 | 같은 법 제40조의2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 같은 법 제41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복구준공검사 및 하자보증금의 예치․예치면제 등 | 같은 법 제42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복구비의 반환 | 같은 법 제43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등 | 같은 법 제44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4조의2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제46조의2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손실보상 및 청문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
| 산림자원과 | 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7조 |
| 산림자원과 | 4. 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보호수의 관리(지정 및 해제는 제외) |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
| 산림자원과 | 5.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사회복지정책과 |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등의 허가(법인 명칭, 목적, 주사무소 이전,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은 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사회복지정책과 |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임원 임면보고 | 같은 법 제18조제6항 |
| 사회복지정책과 |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감사의 추천 | 같은 법 제18조제7항 |
| 사회복지정책과 |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임시이사의 선임 |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
| 사회복지정책과 |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기본재산 처분허가(목적 주요사업과 관련된 중요기본재산은 제외) | 같은 법 제23조 |
| 사회복지정책과 |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재산취득보고 |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사회복지정책과 |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 같은 법 제51조 |
| 보건의료과 | 1.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 「약사법」 제73조 |
| 보건의료과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의 허가 및 지정 등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보건의료과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보건의료과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업무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보건의료과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교육 | 같은 법 제50조 |
| 보건의료과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몰수 마약류의 처분 | 같은 법 제53조 |
| 건설정책과 |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환지계획의 인가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
| 건설정책과 | 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집행잔액 사용허가 | 같은 법 제76조의2 |
| 건설정책과 |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외한다) | 1) 법 제88조․제90조․제91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열람 및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
| 건설정책과 |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외한다) | 2) 법 제98조의 제1항부터제3항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발급과 공사완료 공고 | 같은 법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 |
| 건설정책과 | 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 1) 교통시설 도로(중로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국도 및 지방도 제외)․주차장․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궤도․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 건설정책과 | 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 2) 공간시설 광장(중로이하 도로와 접하는 광장에 한함)․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공공공지 |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
| 건설정책과 | 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 3)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수도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중 광역상수도시설 제외)․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제외)․가스공급 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방송국은 제외)․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
| 건설정책과 | 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공공청사(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공공 업무에 필요한 시설은 제외)․문화시설․체육시설(11홀이상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제외)․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5층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 |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
| 건설정책과 | 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 5) 방재시설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하천 제외)․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
| 건설정책과 | 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 |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
| 건설정책과 | 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
| 건설정책과 |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1)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 건설정책과 | 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 |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 |
| 건설정책과 | 5.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결정․고시 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과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
| 건설정책과 |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
| 건설정책과 |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 같은 법 제32조 |
| 건설정책과 |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 건설정책과 | 8.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고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
| 건설정책과 | 9.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제61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점용료의 징수 등 | 같은 법 제66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같은 법 제81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7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권리·의무의 승계 등 | 같은 법 제106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도로법」 제33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접도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40조제3항 |
| 도로공항 철도과 |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매수 및 소유권이전 등) | 같은 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지방도의 용도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 | 「도로법」 제40조제4항 |
| 도로공항 철도과 | 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 같은 법 제91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4.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 | 「도로법」 제31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4.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지방도와 관련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4.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지방도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 같은 법 제77조 |
| 도로공항 철도과 | 5.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 제외) | 1) 25m이하 도로공사의 시행(구획선 도색 제외) | 「도로법」 제31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 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교부를 포함) | 같은 법 제8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같은 법 제9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등록번호판의 부착, 봉인, 떼는 허가 및 폐기 | 같은 법 제10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변경등록의 처리 | 같은 법 제11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이전등록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 같은 법 제13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수출 이행여부 신고의 처리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 같은 법 제13조제9항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압류등록의 처리 | 같은 법 제14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같은 법 제16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등 | 같은 법 제20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1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 처리 | 같은 법 제27조 |
| 교통정책과 | 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같은 법 제28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건설기계 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5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등록의 말소 | 같은 법 제6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 같은 법 제7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등록의 표식 등 | 같은 법 제8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 같은 법 제8조의2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등록번호표의 반납 | 같은 법 제9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 같은 법 제10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등록번호 새김명령 | 같은 법 제11조 |
| 교통정책과 | 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검사 등 | 같은 법 제13조 |
| 교통정책과 | 3.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건설기계의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
| 교통정책과 | 3.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 같은 법 제34조의2 |
| 교통정책과 | 4.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 교통정책과 | 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 교통정책과 | 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 같은법 제56조 |
| 교통정책과 | 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보고·검사 | 같은법 제61조 |
| 교통정책과 | 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70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 기간의 연장승인 | 같은 법 제7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 | 같은 법 제8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9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0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3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5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 같은 법 제16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 같은 법 제19조제2항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 같은 법 제23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 같은 법 제85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 | 같은 법 제87조제1항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 | 같은 법 제88조 |
| 교통정책과 | 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6)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자동차 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1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의 허가 | 같은 법 제32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33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 | 같은 법 제35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 같은 법 제85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8조 |
| 교통정책과 | 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공사시행 인가 등 | 같은 법 제38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사용 개시 | 같은 법 제39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사용약관 | 같은 법 제40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시설 사용료 | 같은 법 제41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 같은 법 제42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 같은 법 제43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4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9) 사용명령 | 같은 법 제45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0)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같은 법 제47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1)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 | 같은 법 제48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2) 사업면허·인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 | 같은 법 제85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3) 청문 | 같은 법 제86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4) 과징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8조 |
| 교통정책과 | 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5)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
| 교통정책과 | 9.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확인을 위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
| 교통정책과 | 9.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79조 |
| 교통정책과 | 9.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단, 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 | 같은 법 제84조 |
| 주택건축과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주택법」 제15조 |
| 주택건축과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 | 2) 사업계획의 이행, 취소 등 | 같은 법 제16조 |
| 주택건축과 |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감리 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 | 1) 감리자의 지정·교체,업무 지정 제한 | 「주택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 주택건축과 |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감리 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 | 2) 감리자의 보고 | 「주택법」 제44조제2항 |
| 기업유치과 | 1.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
| 기업애로해소과 | 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확인 및 관련서류 검사 | 「대외무역법」 제33조 |
| 기업애로해소과 | 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 공표 등 | 같은 법 제33조의2 |
| 기업애로해소과 | 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9조 |
| 기업애로해소과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
| 기업애로해소과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41조 |
| 기업애로해소과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51조 |
| 기업애로해소과 |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판매중지 등의 명령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
| 기업애로해소과 |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43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등록갱신 | 같은 법 제3조의2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등록증의 반납 등 | 같은 법 제3조의3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변경등록 등 | 같은 법 제5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검사 등 | 같은 법 제12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같은 법 제13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등록수수료 등 | 같은 법 제17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과태료 | 같은 법 제21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협동조합 설립신고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협동조합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신고 | 같은 법 제56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협동조합 해산신고 | 같은 법 제57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 |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금융사회적 경제과 | 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19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검사대상기기 검사결과 불합격품 등에 대한 조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66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과태료 | 같은 법 제78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1)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2) 조건부 등록 등 | 같은 법 제11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3)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3조제3항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4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5)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0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6)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38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7) 청문 | 같은 법 제40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8) 수수료 | 같은 법 제41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9) 과태료 | 같은 법 제49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10)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같은 법 제12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 같은 법 제33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12)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4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 | 13) 과징금 | 같은 법 제35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검사증인의 표시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보고 | 같은 법 제49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지위승계 | 같은 법 제63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청문 | 같은 법 제66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6조 |
| 청정에너지 수소과 | 4. 전기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권한 |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 |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