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할구역 안의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부서명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거 법규
안전정책과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
안전정책과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등같은 법 제44조
안전정책과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운행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50조
안전정책과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청문같은 법 제77조
안전정책과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75조
안전정책과1. 승강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과태료같은 법 제82조
회계과1. 전북자치도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전북자치도 공유 일반재산 보존관「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회계과1. 전북자치도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은닉재산신고 접수 처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4조
농촌사회활력과1.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준공검사「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
농촌사회활력과2. 방조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전북자치도 관리 방조제의 관리「방조제 관리법」 제6조제2항
농촌사회활력과2. 방조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전북자치도 관리 방조제의 수익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7조
농촌사회활력과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농어촌정비법」 제17조
농촌사회활력과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같은 법 제24조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시료 수거 등같은 법 제62조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같은 법 제63조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1.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23조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스마트농산과 수산정책과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어항개발사업 시행 및 어항 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어촌·어항법」 제23조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토지 및 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같은 법 제26조제1항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비지정권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한 조치같은 법 제26조제2항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귀속토지의 매각같은 법 제26조제3항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귀속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 조치같은 법 제26조제4항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토지의 매각같은 법 제27조제1항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7) 토지 또는 시설의 등기 조치같은 법 제28조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사업대행자에 대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변경․이전․제거같은 법 제50조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9) 공익을 위한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같은 법 제51조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청문같은 법 제54조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및 이전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55조
수산정책과1. 지방어항의 개발사업 및 어항개발 제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2조
수산정책과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1) 연안어업의 허가수산업법 제40조제2항
수산정책과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2) 휴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항, 제50조제1항
수산정책과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3)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의 제한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50조제1항
수산정책과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4) 어업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34조, 제50조제1항
수산정책과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5) 청문같은 법 제103조제2호
수산정책과2. 연안어업 허가에 관한 권한6)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제3호, 제3항제9호, 제4항제3호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1)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2)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같은 법 제8조제1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3)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4) 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같은 법 제10조제3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5)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미이행자의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11조제2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6) 처리업자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및 청문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7)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징수 및 사용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항·제4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8) 처리업자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제1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9)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10)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확대같은 법 제18조제1항
수산정책과3.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권한11)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1조제3항
수산정책과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권한1) 유어장의 지정「전북특별법」 제90조,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제13조∼14조
수산정책과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권한2) 유어장의 관리·운영「전북특별법」 제90조,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제13조∼14조
수산정책과4.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권한3) 유어장의 지정취소「전북특별법」 제90조, 「전북특별자치도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제13조∼14조
관광산업과1.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관광지 등 지정의 고시「관광진흥법」 제52조제5항
관광산업과1. 관광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고시같은 법 제54조제3항
유산관리과1. 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지정문화유산의 임시지정「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유산관리과1. 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도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신고 처리같은 조례 제27조
유산관리과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동산·부동산의 대여·담보 허가 및 변경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유산관리과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같은 법 제9조의2
유산관리과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같은 법 제9조의3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폐기물관리법」 제25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28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같은 법 제32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권리·의무의 승계 등같은 법 제33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보고서의 제출명령같은 법 제38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2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같은 법 제39조의3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같은 법 제40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같은 법 제45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폐기물처리 신고같은 법 제46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의2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같은 법 제47조의2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7)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8)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9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9) 청문같은 법 제61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0)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1)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저지대‧연약지반, 농지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5의3 제2호라목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2)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및 통보같은 법 제25조의3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3) 휴폐업 등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7조
탄소중립정책과1.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4) 허가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같은 법 제21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의 재위탁 승인같은 법 제23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허가취소 등같은 법 제25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26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같은 법 제27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같은 법 제28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같은 법 제29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같은 법 제30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권리·의무의 승계 등같은 법 제31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휴업,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33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4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같은 법 제41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같은 법 제42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방치폐기물의 처리같은 법 제43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같은 법 제45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7)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같은 법 제46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8) 청문같은 법 제57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19) 행정처분같은 법 제25조
탄소중립정책과2.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20)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66조
탄소중립정책과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
탄소중립정책과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잔류성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23조제3항
탄소중립정책과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4조의2
탄소중립정책과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오염기기 등의 안전관리 조치 명령같은 법 제25조제3항
탄소중립정책과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5)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탄소중립정책과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6)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같은 법 제30조
탄소중립정책과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7)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 상시 측정「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2)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같은 법 제4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같은 법 제5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4) 다른 법률과의 관계같은 법 제6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5)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같은 법 제17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6)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1조제4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7)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8)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같은 법 제42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5)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9)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82조제1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2)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0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3) 조치명령같은 법 제32조제5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4)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2조제6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5) 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6)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4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7)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5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8)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같은 법 제35조의3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9)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같은 법 제35조의4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0)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같은 법 제36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1)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2)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같은 법 제38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3) 자가측정 결과보고 제출같은 법 제39조제3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4) 사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같은 법 제82조제1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5) 청문같은 법 제85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6)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강화기준 마련 및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44조제7항∼ 제9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3.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의 사업장은 제외)3)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4.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상시 측정소음·진동관리법 제3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4.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같은 법 제4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4. 소음․진동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다른 법률과의 관계(허가인정 및 협의)같은 법 제5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5.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선 명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5.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3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5.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과태료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16조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단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3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의 표시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7.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생활환경과 (단, 1. 1)~4)는 보건환경연구원)7. 대기관리권역의 가정용 보일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제한 등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물통합관리과· 새만금지원 수질과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하수관거에 한함) 및 인가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물통합관리과· 새만금지원 수질과1.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같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물통합관리과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1)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하천법」 제5조제2항
물통합관리과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의 설정,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물통합관리과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6조제1항
물통합관리과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4)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같은 법 제15조제1항
물통합관리과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5)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물통합관리과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6) 홍수조절을 위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1조제2항
물통합관리과1. 지방하천에 대한 권한7) 동 조치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같은 법 제41조제3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1) 하천의 유지․관리(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를 포함한다)「하천법」 제27조제5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2)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27조제6항제1호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3)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공사같은 법 제27조제6항제2호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4)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공사의 통지 및 협의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5)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준공사항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6) 다른 공작물의 유지․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7)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준공고시(비 관리청의 하천 공사에 한한다)같은 법 제27조제7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8) 비 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한한다)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9) 비관리청의 하천 유지․보수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10) 소요공사비의 예치명령같은 법 제30조제4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11)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그 내용의 고시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12)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의뢰 및 준공인가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물통합관리과2. 지방하천의 공사에 대한 권한13)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준공인가증의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하천수를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사용료 징수「하천법」 제50조제5항,제9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토지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하천시설의 점용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 설치 및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제5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선박의 운항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하천점용허가 등의 고시같은 법 제33조제6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신청서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 요구같은 법 제34조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36조제1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점용자에게 공사시행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제2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점용료 등의 감면같은 법 제37조제5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7)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8) 하천점용공사 비용부담 통보같은 법 제60조제3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9)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7조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0)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같은 법 제68조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1) 점용물 등의 제거․보관․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같은 법 제73조제1항, 제2항,제3항
물통합관리과3. 지방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22)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하천관리원의 임명 및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권한 부여「하천법」 제72조제1항,제2항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타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과 이를 위한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같은 법 제75조제1항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같은 법 제47조제1항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시 표지 설치 및 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같은 법 제47조제2항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6조제1항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손실의 보상을 위한 협의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같은 법 제76조제2항, 제3항
물통합관리과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공익사업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같은 법 제77조제2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처분(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하천법」 제69조제1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명령(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70조제1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보고 및 출입검사(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0조제1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원상회복의 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 및 면제여부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2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공작물 등에 대한 국유화 조치(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48조제3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및 예치금액의 환급(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에 따른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1조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같은 법 제98조제2항, 제3항, 제4항
물통합관리과5.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행위금지구역의 지정․공고와 이의 변경 또는 취소 및 안내판 설치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항,제3항
물통합관리과6.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폐천부지 등의 고시「하천법 시행규칙」 제39조
물통합관리과6.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의 처분「하천법」 제85조제2항
물통합관리과6. 폐천부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교환 또는 양여할 폐천부지의 감정의뢰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물통합관리과7. 골재채취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골재채취법」 제21조의2
산림자원과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자원과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같은 법 제8조
산림자원과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같은 법 제9조
산림자원과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산림자원과1.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같은 법 제11조
산림자원과2.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지사 관리 가로수)1) 가로수 조성․관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3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수「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및 복구에 필요한 명령, 명령 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등같은 법 제37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복구비의 예치 등같은 법 제38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중간 복구 명령, 복구의무의 면제 등같은 법 제39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복구설계서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등같은 법 제40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산지복구 의무자의 이의신청의 접수같은 법 제40조의2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같은 법 제41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복구준공검사 및 하자보증금의 예치․예치면제 등같은 법 제42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복구비의 반환같은 법 제43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등같은 법 제44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4조의2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포상금의 지급같은 법 제46조의2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손실보상 및 청문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산림자원과3. 산림청장허가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산림자원과4. 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보호수의 관리(지정 및 해제는 제외)「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산림자원과5.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회복지정책과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등의 허가(법인 명칭, 목적, 주사무소 이전,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은 제외)「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사회복지정책과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임원 임면보고같은 법 제18조제6항
사회복지정책과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감사의 추천같은 법 제18조제7항
사회복지정책과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임시이사의 선임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사회복지정책과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기본재산 처분허가(목적 주요사업과 관련된 중요기본재산은 제외)같은 법 제23조
사회복지정책과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재산취득보고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사회복지정책과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사회복지법인의 지도 감독같은 법 제51조
보건의료과1.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약사법」 제73조
보건의료과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관리자의 허가 및 지정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보건의료과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보건의료과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보건의료과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교육같은 법 제50조
보건의료과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몰수 마약류의 처분같은 법 제53조
건설정책과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환지계획의 인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건설정책과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집행잔액 사용허가같은 법 제76조의2
건설정책과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외한다)1) 법 제88조․제90조․제91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열람 및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건설정책과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외한다)2) 법 제98조의 제1항부터제3항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발급과 공사완료 공고같은 법 제98조제1항부터 제3항
건설정책과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1) 교통시설 도로(중로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국도 및 지방도 제외)․주차장․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한함)․궤도․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건설정책과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2) 공간시설 광장(중로이하 도로와 접하는 광장에 한함)․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공공공지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건설정책과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3)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수도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중 광역상수도시설 제외)․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제외)․가스공급 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방송국은 제외)․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건설정책과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공공청사(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공공 업무에 필요한 시설은 제외)․문화시설․체육시설(11홀이상 골프장․스키장․자동차경주장 제외)․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5층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 수련시설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건설정책과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5) 방재시설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하천 제외)․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건설정책과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건설정책과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하나의 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한다.)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같은 법 제2조제7호, 제30조
건설정책과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1)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설정책과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이내에 동일한 용도지역을 연접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
건설정책과5.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결정․고시 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과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건설정책과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시·군관리계획의 실효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설정책과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같은 법 제32조
건설정책과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건설정책과8.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고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건설정책과9.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로공항 철도과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의 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
도로공항 철도과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점용료의 징수 등같은 법 제66조
도로공항 철도과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원상회복같은 법 제73조
도로공항 철도과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같은 법 제81조
도로공항 철도과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96조
도로공항 철도과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6)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
도로공항 철도과1. 지방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권리·의무의 승계 등같은 법 제106조
도로공항 철도과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타공작물의 공사시행「도로법」 제33조
도로공항 철도과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같은 법 제35조
도로공항 철도과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접도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의 단속같은 법 제40조제3항
도로공항 철도과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원상회복같은 법 제73조
도로공항 철도과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매수 및 소유권이전 등)같은 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도로공항 철도과2.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지방도의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도로공항 철도과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도로법」 제40조제4항
도로공항 철도과3.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도로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같은 법 제91조
도로공항 철도과4.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도로법」 제31조
도로공항 철도과4.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지방도와 관련된 통행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9조
도로공항 철도과4. 지방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지방도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같은 법 제77조
도로공항 철도과5. 도로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관리도로 제외)1) 25m이하 도로공사의 시행(구획선 도색 제외)「도로법」 제31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 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7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교부를 포함)같은 법 제8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같은 법 제9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등록번호판의 부착, 봉인, 떼는 허가 및 폐기같은 법 제10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변경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1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이전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같은 법 제13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수출 이행여부 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13조제8항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같은 법 제13조제9항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압류등록의 처리같은 법 제14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같은 법 제16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등같은 법 제20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같은 법 제21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 처리같은 법 제27조
교통정책과1.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같은 법 제28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설기계 등록 등「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같은 법 제5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등록의 말소같은 법 제6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같은 법 제7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등록의 표식 등같은 법 제8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같은 법 제8조의2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등록번호표의 반납같은 법 제9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등록번호의 훼손금지같은 법 제10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9) 등록번호 새김명령같은 법 제11조
교통정책과2.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검사 등같은 법 제13조
교통정책과3.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설기계의 폐기「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교통정책과3.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같은 법 제34조의2
교통정책과4.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교통정책과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교통정책과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같은법 제56조
교통정책과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보고·검사같은법 제61조
교통정책과5.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법 제70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 기간의 연장승인같은 법 제7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受理)같은 법 제8조제1항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9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0조제1항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3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4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같은 법 제19조제2항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같은 법 제23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減車)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같은 법 제85조제1항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청문같은 법 제86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 정지같은 법 제87조제1항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그 징수같은 법 제88조
교통정책과6. 한정면허(시․군내 사업에 한함),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6)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같은 법 제94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자동차 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1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의 허가같은 법 제32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같은 법 제35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같은 법 제85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청문같은 법 제86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88조
교통정책과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9)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공사시행 인가 등같은 법 제38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사용 개시같은 법 제39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사용약관같은 법 제40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시설 사용료같은 법 제41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6)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같은 법 제42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7)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같은 법 제43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8)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44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9) 사용명령같은 법 제45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0) 다른 법률과의 관계같은 법 제47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1)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같은 법 제48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2) 사업면허·인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같은 법 제85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3) 청문같은 법 제86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4)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88조
교통정책과8.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5)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교통정책과9.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확인을 위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교통정책과9.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79조
교통정책과9.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 및 차령초과 운행 (단, 시외버스운송사업 제외)같은 법 제84조
주택건축과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5조
주택건축과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2) 사업계획의 이행, 취소 등같은 법 제16조
주택건축과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감리 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1) 감리자의 지정·교체,업무 지정 제한「주택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주택건축과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의 교체·감리 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2008.9.28. 이전 승인 사항에 한함)2) 감리자의 보고「주택법」 제44조제2항
기업유치과1.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애로해소과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확인 및 관련서류 검사「대외무역법」 제33조
기업애로해소과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 공표 등같은 법 제33조의2
기업애로해소과1.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9조
기업애로해소과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기업애로해소과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2)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41조
기업애로해소과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다음의 권한3)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51조
기업애로해소과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다음의 권한1) 판매중지 등의 명령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기업애로해소과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다음의 권한2)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43조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등록 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등록갱신같은 법 제3조의2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등록증의 반납 등같은 법 제3조의3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변경등록 등같은 법 제5조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검사 등같은 법 제12조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같은 법 제13조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등록수수료 등같은 법 제17조
금융사회적 경제과1.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과태료같은 법 제21조
금융사회적 경제과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협동조합 설립신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금융사회적 경제과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2) 협동조합 변경신고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금융사회적 경제과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의 발급 등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금융사회적 경제과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4)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신고같은 법 제56조
금융사회적 경제과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5) 협동조합 해산신고같은 법 제57조
금융사회적 경제과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6)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금융사회적 경제과2.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7)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19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검사대상기기 검사결과 불합격품 등에 대한 조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청정에너지 수소과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66조
청정에너지 수소과1. 에너지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3) 과태료같은 법 제78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1)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2) 조건부 등록 등같은 법 제11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3)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13조제3항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4)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14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5)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0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6)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38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7) 청문같은 법 제40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8) 수수료같은 법 제41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9) 과태료같은 법 제49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10)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같은 법 제12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1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같은 법 제33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12)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34조
청정에너지 수소과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단,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및 석유대체 연료대리점 제외)13) 과징금같은 법 제35조
청정에너지 수소과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검사증인의 표시 등「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청정에너지 수소과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보고같은 법 제49조
청정에너지 수소과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3) 지위승계같은 법 제63조
청정에너지 수소과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4) 청문같은 법 제66조
청정에너지 수소과3.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5)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76조
청정에너지 수소과4. 전기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권한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6. 4. 3.. >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별표2] <삭제 2022. 3. 11.>

[별표 3]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3항 관련)

부서명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거 법규수임기관
총무과1.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단, 신규 임용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총무과1.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단, 계․실장 직위자 제외)같은 법 제6조제2항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총무과1.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3) 별정직공무원 임용권 (단, 신규임용 제외)같은 법 제6조제2항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총무과2. 인재개발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
예방안전과1.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제3항소방서장
예방안전과1.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2)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같은 법 제16조제5항소방서장
예방안전과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31조소방서장
예방안전과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지위승계신고같은 법 제32조소방서장
예방안전과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같은 법 제35조제1항소방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08. 7. 10, 2014. 4. 30, 2014. 10. 22, 2015. 5. 1, 2015. 12. 28, 2017. 12. 29, 2019. 6. 21., 2023. 12. 8., 2024. 11. 1.>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직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22. 3. 11., 2023. 12. 8.>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①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 7. 10., 2014. 4. 30>② 삭제 <2022. 3. 11.>③도지사의 권한 중 전북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3. 12. 8.>④ 삭제 <2014. 4. 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수임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수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5조(재위임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수임받은 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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