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15 시행 2015-04-15 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등

사업의 종류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 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 사 업,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자의 영 업 소허가지역1. 판매사업 허가제한구역 가. 전체 제한지역 - 중앙동, 전동, 고사동, 풍남동, 교동, 남노송동, 서신동, 서서학동, 태평동, 중노송동, 삼천동1가, 효자동1가, 평화동1․2가, 중화산1․2가, 동완산동, 서완산동, 동서학동, 서노송동, 진북동, 인후동1․2가, 덕진동1․2가, 팔복동1․2가, 우아동2가, 송천동1가, 동산동, 금암동, 신규 택지개발지역(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나. 일부 제한지역(도로 및 철도 경계로 구분) - 삼천동2가,효자동2가,효자동3가 지역에서 천잠로(미개설구간 포함) 경계로 안쪽(시청방향)지역 - 우아동1가,우아동3가,산정동,호성동1가,호성동2가,송천동2가,고랑동 지역에서 전라선철도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 반월동,여의동,장동지역에서 동부대로 및 온고을로를 경계로 안쪽(시청방향) 지역
고압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 가스판매 사 업,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자의 영 업 소시설기준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시설(가설건축물 제외)로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부지)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 38㎡ 이상(단, 고압가스는 가연성․산소 및 독성가스별로 각각 20㎡ 이상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2) 사무실 : 18㎡ 이상 3) 주차장 :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18㎡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3. 동일 부지내에는 2개이상의 동종 사업을 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정 2015.04.15. 조례3170>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법상 도로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고압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의 영업소 세부적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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