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클린도시과1불법광고물 정비․단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0조의 2
세정과/ 징수과21. 도세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2. 도세 징수금의 징수 독려 3. 도세에 부과된 국세의 징수 4. 제증명(도세) 발급 5. 도세 과세자료 조사 지원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지방세법 제5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 제86조2
생태하천과3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천법 제69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도로관리과4도로점용료·사용료 부과 징수도로법 제38조 및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도로관리과5도로점용료·사용료 감면도로법 제38조 및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토지관리과6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토지관리과7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정과/ 징수과11. 도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2. 도세 징수금의 징수 독려 3. 도세에 부과된 국세의 징수 4. 제증명(도세) 발급 5. 도세 과세자료 조사 지원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지방세법 제5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법 제86조의2
클린도시과2불법광고물 정비․단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0조의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3.8.25., 2025.12.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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