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별 | 일련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기획조정실 분야 | 1 | 도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제17조 |
| 기획조정실 분야 | | ① 취득세 부과ㆍ징수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 |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
| 기획조정실 분야 | | ②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 | 지방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 |
| 기획조정실 분야 | | ③ 부과취소 및 변경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 기획조정실 분야 | | ④ 도세 과세면제ㆍ경감ㆍ감면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 | 건설기계 조종사 신고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 | 건설기계 조종사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부과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제44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행정처분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4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5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6 |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증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7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8 | 건설기계 등록 이전신고 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9 |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0 |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1 |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2 | 건설기계 등록의 표시 및 번호표의 재부착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3 |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반납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4 | 건설기계 등록 각자 타각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5 | 건설기계 검사증의 재교부 |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6 | 건설기계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기록부관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7 |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8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19 | 건설기계 저당권의 이전 | 동법시행령 제4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0 |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의 갱정 | 동법시행령 제7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1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부터 제30조의2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2 | 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3 | 자동차등록원부 비치 관리, 등본‧초본의 교부 열람 신청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4 | 신규등록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5 |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 제2항 및 법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9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6 | 변경등록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7 | 이전등록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8 |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동조 제8항, 9항은 제외한다)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29 |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처리 | 동법 제13조제8항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0 |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 동법 제13조제9항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1 | 압류등록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2 |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3 |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4 |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28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5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
| 건설안전교통국 분야 | 36 |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이륜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 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