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기획조정실 분야1도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제17조
기획조정실 분야① 취득세 부과ㆍ징수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
기획조정실 분야② 등록면허세 부과ㆍ징수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지방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
기획조정실 분야③ 부과취소 및 변경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58조
기획조정실 분야④ 도세 과세면제ㆍ경감ㆍ감면 (차량ㆍ건설기계에 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건설기계 조종사 신고수리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건설기계 조종사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제44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행정처분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5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반납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6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증 교부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7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8건설기계 등록 이전신고 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9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0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동법시행규칙 제5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1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2건설기계 등록의 표시 및 번호표의 재부착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3건설기계 등록 번호표의 반납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4건설기계 등록 각자 타각명령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5건설기계 검사증의 재교부동법시행규칙 제35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6건설기계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기록부관리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7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8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19건설기계 저당권의 이전동법시행령 제4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0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의 갱정동법시행령 제7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1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교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부터 제30조의2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2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처리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3자동차등록원부 비치 관리, 등본‧초본의 교부 열람 신청 처리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4신규등록 자동차등록증의 교부(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포함한다)자동차관리법 제8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5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 제2항 및 법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6변경등록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11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7이전등록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12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8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자동차관리법 제13조 (동조 제8항, 9항은 제외한다)
건설안전교통국 분야29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처리동법 제13조제8항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0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동법 제13조제9항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1압류등록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14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2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자동차관리법 제16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3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7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4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8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5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건설안전교통국 분야36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업무 (이륜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2 및 제 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자동차관리법 제51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2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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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규
세정과1도세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제17조
가. 도세 세목별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의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나. 지방세(도세) 고지서 재발급
다. 지방세(도세) 카드 수납지방세징수법 제23조
라. 지방세(도세) 고지서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
마. 도세분 각종 세금 징수 및 독려 지원
바. 지방세(도세) 건당 100천원 미만 정리보류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사. 도세분 과세자료 조사 지원지방세법 제10조
아. 도세분 과세표준액 조사 지원
자. 도세 자진신고분세목에 대한 접수처리 (단 이륜차의 신고분 처리에 한함)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차량등록 사업소1자동차 주소 변경 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3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제목)

제1조(제목)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고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7.22., 2019.1.11., 2024.12.30.>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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