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6.1., 2022.4.1., 2024. 12.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② 삭제 <2020. 6. 1.>③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④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6>⑥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12.26>⑦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12.26>⑧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