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구 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총무분야1국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구 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총무분야1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 (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4. 10.>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3]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관련)

구 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총무분야1농촌지도사에 대한 담당업무 분장권 (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4. 10.>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5]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5항 관련)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맑은물사업본부1본부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2지방채(재정자금 포함) 상환천안시상수도 사업비지방채 조례 제7조
3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4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5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관리〃
6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일계표 정리〃
7일일보관 유가증권 수불〃
8상․하수도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9공사자재 수불관리〃
10상․하수도 관계재산 및 물품관리〃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맑은물사업본부11상․하수도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12상수도시설 경계 및 경비〃
13토지, 건물, 구조물, 수도시설, 도로의 유지관리〃
14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및 위반자 단속〃
15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 관리 운영〃
16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및 징수〃
17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수급 및 관리〃
18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무〃
19상수도 부정사용 위반사항 단속〃
20지정 금융기관 계약 및 감독〃
21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22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재산압류 및 해제〃
23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입력 자료처리〃
24상․하수도 요금 검침 및 동검침 관리〃
25상․하수도 요금 과징업무 및 민원처리〃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맑은물사업본부26상․하수도 관련 통제 유지관리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27상수도 기계, 전기설비의 신설개량 및 유지관리〃
28상수도 관련 기계, 전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감독〃
29상수도 계량기 유지관리 및 지하수 시간계 검침〃
30급수전의 개․폐 중지〃
31임시 수도 허가〃
32건축물 급수협의〃
33급수모관공사(D=150m/m)이하〃
34공동주택 저수조 관리〃
35수도 대행업소 지도감독〃
36소방용수 사용점검〃
37계량기 사후관리〃
38급․배수관 누수 수선공사〃
39누수탐사 장비관리〃
40누수탐사구역 통합공사〃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맑은물사업본부41단수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42원수․정수의 수질검사 및 관리“
43정수 약품관리 및 품질시험“
44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
45하수처리장 관련 보상업무“
46하수도시설 및 보수“
47배수설비 설치신고“
48배수구역내 차집관거 유지관리 및 보수“
49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관련 민원처리“
50민간위탁 하수처리장에 관한 사항천안시 성환․병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51본부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52하수․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3방류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4하수 및 분뇨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55하수․분뇨 및 오수의 처리방법 및 시설의 개선․개량에 관한 사항“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맑은물사업본부56위생처리장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57마을하수도 운영 및 시설의 개선․개량에 관한 사항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공원녹지사업본부1본부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2문서보관 및 폐기(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도서관본부1본부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2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①자료의 관외대출 및 특별대출 ②자료 기증 처리 및 이용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①이용시간 연장 또는 단축 ②이용제한 및 열람거부 ③회원가입 승인 및 취소〃
4도서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①사용료, 보증금 징수 및 감면 ②사용자 부담 특별 설치허가 ③시설 또는 설비훼손, 멸실시 변상청구 ④시설사용 허가 및 취소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사적관리소1아우내 체육관 사용(변경)허가 및 취소천안시아우내실내 체육관운영에관한조례
2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
3체육관내 사용자 부담의 특별설비 승인〃
4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천안박물관1박물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2소장 유물 및 수장고 관리〃
3박물관자료복제, 복사, 열람, 촬영 허가 관련 업무〃
4상설전시실 운영 및 관리〃
5홍대용과학관 운영 및 관리천안시천안 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조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1소내 6급 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2도매시장 법인지정 (지정 및 취소,휴․폐업신고,행정처분 등)천안시농수산물도매 시장 관리운영조례
3중도매업 허가 (중도매업 허가 및 휴․폐업 신고, 산지유통인 등록, 출하자 등록, 매매 참가인 신고, 행정처분 등)〃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4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5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6시장관리위원회 운영〃
7관리부과금의 징수 (전기, 상․하수도, 청소비 등)〃
차량등록 사 업 소1소내 6급이하 공무원 담당업무 분장권(청원경찰 포함)지방공무원법 제6조
2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교부자동차관리법제8조
3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신고 처리자동차관리법제11조
4자동차 이전 신고 처리자동차관리법제12조
5자동차 등록 말소자동차관리법제13조
6자동차등록증 재교부자동차관리법제18조
7자동차등록원부관리자동차등록령제8조
8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제12조
9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부자동차관리법제19조
10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자동차관리법제13조
11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84조
12자동차 저당권의 설정등록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7조
13자동차 저당권의 이전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40조
소 관 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 거 법 령
14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자동차저당법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9조
15자동차 압류 및 해제자동차 관리법 제14조
16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반납 처리자동차 관리법 제27조
17자동차 검사자동차 관리법 제43조
18이륜자동차 관련업무 총괄 및 지도자동차 관리법 제77조
19읍․면․동별 이륜자동차 번호배정자동차 관리법 제48조
20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6. 2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6]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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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읍면장에게 위임하는사무(제2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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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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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20.6.1., 2022.4.1., 2024. 12. 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1.>② 삭제 <2020. 6. 1.>③ 서북구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④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6, 2020. 6. 1.>⑤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12.26>⑥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12.26>⑦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12.26>⑧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1.12.2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의회사무국장, 서북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6, 2020. 6.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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