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재위임 사무

부 서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재 무 과1. 도세과세자료조사 2. 체납액징수 3. 제증명 발급「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10조제2항
건 설 과1. 지방하천에서의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승계, 상속신고 2. 지방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기간 연장 허가 3.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승계, 상속신고 4. 도로점용허가 기간의 연장 허가 5.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단속「하천법」 제5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도로법」 제4조, 제6조 「도로법」 제38조 「도로법」 제4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8. 2.>
권한 재위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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