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위임사항

부 서 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재난안전과도선장 관리「보은군 도선 운영 조례」
스마트농업과농지전용 신고「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복지정책과1. 의료급여증 재발급 및 반납․회수 2.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3.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 및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4. 수급자증명서 발급 5. 매·화장 증명 6. 개장신고 7. 매·화장 신고 8. 장애인 등록 신청 9. 장애인 등록증 (재)교부 및 반환 10. 장애정도 조정 및 장애 상태의 확인(재판정) 11. 장애인증명서 발급 12.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13. 장애인자동차표지 (재)발급 및 반환「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제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운영과읍면 자체 내 6급이하 공무원 보직발령(부읍면장 제외)「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재무과1. 과세자료 조사 2. 납세고지서, 독촉장 재교부 3. 체납액 징수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민원과이륜자동차 주소지 이전신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01조
환경위생과1.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2. 쓰레기봉투 공급 대행 3. 대형폐기물처리 신청 4.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5.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지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6조, 제35조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7조, 제35조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 제35조
부서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산림녹지과입산허가신청「산림보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과1. 양수기 운영 및 관리 2. 농경지 수해피해(유실, 매몰)조사 3. 농업생산기반시설 분기점검(저수지, 양수장, 대형관정, 취입보, 자동 수문보)「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 「농어촌정비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조, 제11조
지역개발과1.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돌출형 간판 다. 공연 간판 라. 지주이용 간판 마. 입간판 바. 현수막 사. 애드벌룬 아. 벽보 자. 전단 차. 창문이용 광고물 카. 전기이용 광고물 2.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포함) (제2호 가∼카호와 같음)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계고장 발부 나. 현장 정비 4.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제2호 가∼카 호와 같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보 건 소 (보건행정과)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소형 농기계 임대사업「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하수도 사 업 소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 (회남)에서의 금지행위단속 -수도법 제7조제3항, 4항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행위「수도법」제7조제3항, 4항,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8. 2.>
권 한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2(권한 및 책임)

제2조의2(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5. 9. 1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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