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재위임사무

분야별일련 번호사 무 명근거법령
재무과1◦ 도세의 납세고지서 교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제2항
재무과2◦ 도세의 독촉장 교부〃
재무과3◦ 도세의 부과 관련 업무처리 보조〃
재무과4◦ 도세의 제증명 발급〃
재무과5◦ 도세의 체납세 독촉〃
재무과6◦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징수(신고 납부고지서 교부 포함)〃
스마트농업과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1호(단, 3,300㎡이하)농지법 제36조제1항
건설교통과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4항
건설교통과2◦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 정기검사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1호~2호
건설교통과3◦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사항
건설교통과3가. 이륜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등자동차관리법 제7조
건설교통과3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자동차관리법 제9조
건설교통과3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의처리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7항
건설교통과3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18조
건설교통과3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8조
건설교통과3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명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
건설교통과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한한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7.31.>
권 한 재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권한 재위임 사무)

제2조(권한 재위임 사무)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한다.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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