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감경률감경률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50%30%20%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 ·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적발 수량이 10개 미만적발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적발수량이 30개 이상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이상 5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등 금액이 1만원이상 3만원미만판매등 금액이 3만원이상 5만원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위 반 행 위과징금감경률감경률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50%30%20%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3인 미만출입인원이 3인 이상 5인 미만출입인원이 5인 이상 10인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1. 일반기준(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50% 감경)
 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이전 1년 이내에「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
 나.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 이전 5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공로가 있어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다.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 을 받은 사람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동 군 수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관리대장

연 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상 호소재지위반 일시위반내용당 초 부과액감 경 결정일감 경 부과액 (감경율)감경사유비고
연 번성명생년월일주 소상 호소재지위반 일시위반내용당 초 부과액감 경 결정일감 경 부과액 (감경율)감경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군수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 이전 2년 동안 같은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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