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12-13 시행 2019-12-13 제정

별표

별표. 별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감 경 률감 경 률감 경 률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 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 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30개 미만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 3만원 미만판매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판매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 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1회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고용기간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6.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 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고용기간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 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 3명 미만출입 인원 3명 이상 7명 미만출입 인원 7명 이상 10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 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11항. 공통사항 적용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 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11항. 공통사항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11항. 공통사항 적용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 천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내용
「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제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연 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상 호소재지위반 일시위반내용당 초 부과액감 경 결정일감 경 부과액 (감경률)감경사유비고
연 번성명생년월일주 소상 호소재지위반 일시위반내용당 초 부과액감 경 결정일감 경 부과액 (감경률)감경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2. 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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