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2015. 1. 1, 2022. 2. 4〉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증평군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 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증평군수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