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과명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행정 지원과 | 1. 6급이하 소속직원의 소내 보직 발령 | 「지방공무원법」제6조 |
| 주민 복지과 | 1. 수급자 거주지 변경에 따른 전․출입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3조 |
| 주민 복지과 | 2. 의료급여증 교부 및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제8조 |
| 주민 복지과 | 3. 의료급여증명서 발급(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는 제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
| 주민 복지과 | 4.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
| 주민 복지과 | 5.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
| 주민 복지과 | 6.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처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 |
| 주민 복지과 | 7. 장애등급의 조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
| 주민 복지과 | 8. 장애상태의 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 |
| 주민 복지과 | 9. 장애인등록증의 반환 명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 |
| 주민 복지과 | 10. 장애인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 |
| 주민 복지과 | 11. 장애인 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10조 |
| 주민 복지과 |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재발급, 회수 및 발급 현황 기록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 주민 복지과 | 13. 매․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 주민 복지과 | 14. 매․개장 신고필증 교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 가족 친화과 |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 세정과 | 1. 군세 관련 제증명 발급 | 「지방세기본법」제87조 |
| 식산업 자원과 | 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
| 식산업 자원과 | 2.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 |
| 식산업 자원과 | 3.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제 33조 |
| 식산업 자원과 | 4.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 33조 |
| 건설 교통과 | 1.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 |
| 건설 교통과 | 가. 도로 일시점용허가 | 「도로법」제6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
| 건설 교통과 | 나. 도로점용허가 기간의 연장허가 | 「도로법」제61조,「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
| 건설 교통과 | 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신규허가분 제외) | 「도로법」제66조,「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
| 건설 교통과 | 라. 수수료(읍․면허가 관련)징수 | 「도로법」제103조 |
| 건설 교통과 | 마. 변상금의 징수(일시점용허가 해당) | 「도로법」제7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
| 건설 교통과 | 바. 과태료의 징수(일시점용허가 해당) | 「도로법」제117조 |
| 건설 교통과 | 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도로법」제106조,「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의2 |
| 건설 교통과 | 2.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ㆍ폐지)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의 지정 | 「자동차관리법」제48조 |
| 건설 교통과 | 3.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 「자동차관리법」제49조 |
| 건설 교통과 | 4.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 사항 | |
| 건설 교통과 | 가. 이륜자동차 대장의 비치·관리 등 | 「자동차관리법」제7조 |
| 건설 교통과 | 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제9조 |
| 건설 교통과 | 다.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의 수리 | 「자동차관리법」제13조 |
| 건설 교통과 | 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18조 |
| 건설 교통과 | 마. 이륜자동차의 강제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26조 |
| 건설 교통과 | 바.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 신고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28조 |
| 건설 교통과 | 5.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이륜자동차와 관련 되어 권한이 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한 한다) | 「자동차관리법」제84조 |
| 안전 정책과 | 1. 소하천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 | |
| 안전 정책과 | 가. 소하천의 오손행위 허가 | 「소하천정비법」제14조 |
| 안전 정책과 | 나. 원상회복 조치 | 「소하천정비법」제16조 |
| 안전 정책과 | 다.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소하천정비법」제17조, 제27조 |
| 안전 정책과 | 라. 공익을 위한 처분 | 「소하천정비법」제18조 |
| 안전 정책과 | 마. 실효된 효력의 회복 신청 | 「소하천정비법」제20조 |
| 안전 정책과 | 바. 허가수수료 및 점용료(갱신허가분), 부당이득금의 징수 | 「소하천정비법」제22조 |
| 안전 정책과 | 사. 점용상황 등의 정기 점검 또는 조치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4조 |
| 안전 정책과 | 아. 소하천 허가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소하천정비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안전 정책과 | 자. 소하천 허가기간의 연장 처리 | 「소하천정비법」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건축 디자인과 |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 및 허가수리, 신고 및 허가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제9조 |
| 건축 디자인과 | 가. 가로형 간판 | |
| 건축 디자인과 | 나. 세로형 간판 | |
| 건축 디자인과 | 다. 돌출 간판 | |
| 건축 디자인과 | 라. 공연 간판(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건축 디자인과 | 마. 지주이용 간판 | |
| 건축 디자인과 | 바. 애드벌룬(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건축 디자인과 | 사. 현수막(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건축 디자인과 | 아. 벽보(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건축 디자인과 | 자. 전단(2개 읍면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 |
| 건축 디자인과 | 차. 창문 이용 광고물 | |
| 건축 디자인과 | 2. 옥외광고물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계고장 발부 나. 현장 정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
| 건축 디자인과 | 3.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농업 정책과 | 1. 농지전용(변경) 신고 및 확인 사무 | 「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농업 정책과 | 2. 농지전용신고증 발급 | 「농지법 시행령」제3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