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기 준감경률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50% 30% 20%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인 경우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50% 30% 20%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50% 30% 20%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50% 30% 20%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실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실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실고용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 (단,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50% 30% 20%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실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실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실고용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 (단,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50% 30% 20%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 출입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 출입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50% 30% 20%
위반행위기 준감경률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공통기준 적용-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통기준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공통기준 적용-
11. 공통기준11. 공통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단,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행위는 제외) •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피해자 • 「민법」에서 정하는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 동일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단,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행위는 제외) • 위반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피해자 • 「민법」에서 정하는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 동일건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일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50% 50% 30% 50% 50% 50% 50% 50%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별지 1-4

신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청주 소영업장소
인업소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반일시위반일시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사유감경사유
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진 천 군 수 귀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소 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
감 경 처 분결정내용
감 경 처 분결정사유
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연 번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업소명 (대표자)소재지위반 일시위반내용감경전 과징금 (원)감경 처분일감경금액 (비율)감경사유비고
연 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업소명 (대표자)소재지위반 일시위반내용감경전 과징금 (원)감경 처분일감경금액 (비율)감경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①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감경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3. 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4.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견제출이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경통지 및 관리)

제6조(감경통지 및 관리)①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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