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근거법령위 반 행 위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근거법령위 반 행 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지역보건법 제34조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
지역보건법 제34조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100200300
지역보건법 제34조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강릉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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