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사업종류허 가 기 준
고압가스 제조고압가스 중 독성가스를 제조(냉동제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
판매소(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7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7㎡ 이상으로 할 것. 4.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5.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2㎡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1. 저장탱크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지하에 묻을 것. 다만, 소형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

제3조(사업의 허가)① 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압가스 특정제조, 일반제조, 고압가스 충전 허가 및 변경허가2.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 및 변경허가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및 변경허가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적용범위는 사업소 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사업소 이전없이 부지의 확대나 축소, 동일부지 내 가스설비 개체, 신설, 변경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10.10.>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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