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태백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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