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제1호~제9호

1.예정된 처분의 제목1.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명(명칭)
2.당사자주 소 (소 재 지)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주 소전화번호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의 견 제 출6.의 견 제 출제출기한년 월 일 18시까지년 월 일 18시까지년 월 일 18시까지년 월 일 18시까지년 월 일 18시까지
평 창 군 수 (인)평 창 군 수 (인)평 창 군 수 (인)평 창 군 수 (인)평 창 군 수 (인)평 창 군 수 (인)평 창 군 수 (인)평 창 군 수 (인)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 명 (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과태료처분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위반사항관련조항위반내용
위반사항부과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붙 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평 창 군 수
납부의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 기 일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처분기관과태료납부 통지일자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금 액고지받은 일 자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지역보건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과태료 납부 통 지 일 자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금액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첨 부 1.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납부고지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제9조 관련)

별표(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부과금액(단위:만원)
부 과 대 상근 거 법 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기준일 : 처분일, 재적발일)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라.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 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1. 3.>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1. 3.>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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