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 거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위 반 내 용근 거1차2차3차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1. 1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일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일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 그 부과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조사서

위 반 한 사 람성 명생년월일
위 반 한 사 람주 소
위반기관 또 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 성명
위반기관 또 는 해당업소소재지전 화 번 호
위반사항위반내용
위반사항위반법규
위반사항적발일시
위반사항적발장소
위반사항기 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근거 자료관련근거 자료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실 여부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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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4>

[별지 제2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 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
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고 양 시 장 (인)고 양 시 장 (인)고 양 시 장 (인)고 양 시 장 (인)고 양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그 밖의 사항4. 그 밖의 사항4. 그 밖의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10.>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과태료 : 원과태료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10.>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덧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4., 2020.11.10.>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덧 붙 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고 양 시 장 (인)덧 붙 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고 양 시 장 (인)덧 붙 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고 양 시 장 (인)덧 붙 임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고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4>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하는 사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하는 사람주 소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
행 정 처분내역처 분 관 청처 분 관 청통 지 일 자
행 정 처분내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행 정 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4. 2020.11.10., 2023. 11. 17.>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① 성 명③ 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일자
덧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덧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덧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덧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덧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14., 2020.11.10., 2023. 11. 17.>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정해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7.>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6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제6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11.10.>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8조

제8조 삭제<2020.11.1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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