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정해진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7.>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3. 11. 17.>
제6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제6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11.10.>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제8조
제8조 삭제<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