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위반 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률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 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30개 미만매체물 수량 이 3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횟수마다 주류 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 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 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횟수 마다 300만원출입인원이 3인 미만출입인원이 3인 이상 7인 미만출입인원이 7인 이상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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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3. 9. 18〉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

위 반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위 반 자주 소
위반내용
처분기준
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
감경(결정) 내 용
기타의견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에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에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에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에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에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광 명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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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연 락 처(전 화 : ) (핸드폰 : )(전 화 : ) (핸드폰 : )(전 화 : ) (핸드폰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 명 시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수수료
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첨부 : 증빙서류 1. 2.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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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청소년보호법준수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다시 적발될 시「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광 명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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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8. 6. 16〉

[별지 제4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사유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사유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내용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ㆍ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ㆍ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광명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감경불가)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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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

연번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과징금액 (A)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 (B)부과액 (A-B)감경 사유비 고
연번업소명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자 및 내용과징금액 (A)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 (B)부과액 (A-B)감경 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7. 11〉

제3조(감경기준)

제3조(감경기준)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14. 7. 11〉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3.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제6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또는 제외대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결정한다.〈개정 2008. 12. 9〉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같은 국(소) 소속 각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운영한다.〈개정 2008. 12. 9, 2010. 12. 15〉③ 감경대상 여부 결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다수결로 한다.

제7조(감경 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제7조(감경 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처분하는 경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4조의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

제8조(감경신청 및 결정 등)

제8조(감경신청 및 결정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② 시장은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 서식)하고,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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