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