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감 경 률감 경 률감 경 률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시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시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 5만원 미만시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시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시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시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시판매액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시판매액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시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시판매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시판매액 3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시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1회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 시고용기간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시고용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시
6. 법 제29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1)․2)․4)․5)․ 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10일 미만 시고용기간 10일 이상 〜 1개월 미만 시고용기간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시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 3명 미만 시출입 인원 3명 이상 〜 7명 미만 시출입 인원 7명 이상 〜 10명 미만 시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감 경 률감 경 률감 경 률
위 반 행 위과징금 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11항. 공통사항 적용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11항. 공통사항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11항. 공통사항 적용
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11. 공통사항(과징금 금액의 50% 감경)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1급 ∼ 4급) 이거나 만65세 이상인 차상위 계층 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마. 청소년보호육성 관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자(훈격:시군구청장이상) 라. 만성질환자 및 암 등으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진단서,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마.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사. 순 판매이득금액(1년 매출액)이 과징금 법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세무서, KT&G/前담배인삼공사) 아. 영업허가 및 신고일 후 1개월 이내 위반자 자. 상대방의 강박이나 연령위조·사기 등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경찰서 또는 공공기관 증명서) ⇒ 적발당시 단속 원 의견서 또는 범죄 통보서상 명백한 입증사실 있어야 함 ※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 적용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 기준으로 함)2.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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