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관련)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1. 법 제16조제1항 위반○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20%감경
2. 법 제22조 위반○ 매체물의 수량이 5개 미만인 경우 50%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 20%감경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 등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술․담배판매(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0%감경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0%감경
5. 법 제29조제1항 위반○ 고용인원이 1명인 경우 50%감경 ○ 고용인원이 2명인 경우 20%감경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은밀한 부분의 노출, 음주가무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6. 법 제29조제2항 위반○ 출입인원이 1명인 경우 50%감경 ○ 출입인원이 2명인 경우 20%감경
7. 법 제30조제7호 위반○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감경
8. 법 제30조제8호 위반○ 9.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감경
9. 공통사항○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50%감경
- 감경처분을 받은 자가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감경처분을 받은 자가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9.30>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자행정처분 일 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붙임: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9,2019.09.30>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19.9.30>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1.09>1. 동일인이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1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 <개정 2009.11.09>2. <삭제 2019.9.30>3.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2019.9.30>1. <삭제 2019.9.30>2. <삭제 2019.9.30>② <삭제 2019.9.30>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삭제 2019.9.30>⑤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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