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06-12 시행 2020-06-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과징금 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20% 감경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 5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 3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 20% 감경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 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 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20% 감경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 · 2) · 4) · 5) · 6) ·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20% 감경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인원이 3명 미만 5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7명 미만 3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 20% 감경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8.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20% 감경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여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11. 공통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2분의 1 감경 1) 70세 이상의 고령자 2) 적발된 청소년이 19세미만 대학생으로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3)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가 산업체에 취업한 후 그 업체의 행사에 참여하다 적발된 때 (단, 해당산업체의 장의 확인이 가능한 때) 4)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표창 수상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6)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승용차 무소유자(단, 1,500cc 미만의 소형차 및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생계유지용 차량소유자 포함) 나) 부동산(건물․토지)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1,800만원 이하인 자 7).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또는 벌금형이 30만원 이하인 자 8). 암(癌) 또는 불치병으로 진단․치료 중으로 생계유지 곤란자(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9)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 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3분의 1 감경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승용차 무소유자 (단, 1500cc 미만의 소형차 및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생계유지용 차량소유자 포함) 나) 부동산(건물․토지)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1,800만원 이하인 자11. 공통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2분의 1 감경 1) 70세 이상의 고령자 2) 적발된 청소년이 19세미만 대학생으로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3)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가 산업체에 취업한 후 그 업체의 행사에 참여하다 적발된 때 (단, 해당산업체의 장의 확인이 가능한 때) 4)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군수 표창 수상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6)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승용차 무소유자(단, 1,500cc 미만의 소형차 및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생계유지용 차량소유자 포함) 나) 부동산(건물․토지)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1,800만원 이하인 자 7).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 또는 벌금형이 30만원 이하인 자 8). 암(癌) 또는 불치병으로 진단․치료 중으로 생계유지 곤란자(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9)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재해대책 본부에서 인정한 자, 재난지역 거주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의 3분의 1 감경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승용차 무소유자 (단, 1500cc 미만의 소형차 및 2.5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생계유지용 차량소유자 포함) 나) 부동산(건물․토지)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1,800만원 이하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2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20% 감경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 5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 3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 20% 감경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 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20% 감경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 · 2) · 4) · 5) · 6) ·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기간이 10일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20% 감경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인원이 3명 미만 5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7명 미만 3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 20% 감경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한 경우•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8.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20% 감경
9.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여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서식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일자행정처분 사전 통지 일자처분예정 내 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영업장 소재지
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내용
법적근거법적근거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사유감 경 후 과징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제4조제1항관련)

 상기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한 자로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청소년보호․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될 시 어떠한 처벌과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소 명 (소재지)
신청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 경 처 분감경사유
감 경 처 분감경내용
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4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및 처리 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내용과징금액 (원)감경내용감경내용감 경 처분일부과금액 (원)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위반내용과징금액 (원)감경금액 (감경율)감경사유감 경 처분일부과금액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및 처리 대장(제5조관련)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 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4.)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1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에서 별표 2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② 군수는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 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감경 제외 대상) 군수는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3. 삭제(2014.2.14)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 2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처분 시 이를 반영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그 밖의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감경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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