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감경대상)

구 분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1. 70세이상 고령자영제44조제2항 별표11의 과징금의 2분1범위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2. 장애인(장애등급1~6급)으로 등록된 사람"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1종에 해당하는 사람"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4.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5. 동일건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7.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 (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사람)"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8. 상대방의 강압에 의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 (법원,검찰,경찰등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9. 암 등으로 인한 위독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심사에 의한 감경대상10. 제1호 부터 9호까지의 경우 이외의 사람으로 감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감경대상(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4.3.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2009.09.23,2014.3.26, 2024.3.27.>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9.23,2014.3.26>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개정2014.3.26>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릉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심의회의 기능은 강릉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4.3.26>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09.23>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6. 법 위반과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상습체납자<개정2014.3.2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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