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