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5-20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감경대상감경 비율증명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50%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0%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30%국가유공자 증명서
70세 이상의 고령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50%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 확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50%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희귀·난치성환자 및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0%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50%피해사실 확인서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처분이 처음인 경우50%과징금처분대장 등 확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업 종업 소 명
인 적 사 항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경후과징금액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재발방지방안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 본인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여 차후 다시 적발될 시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장 귀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사유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감경처분감경처분감경내용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당초 부과액 : 감경 부과액 : 감 경 사 유 :
「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동두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감경처분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위반 사항적발 일시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소성 명생년월일업소명위반 사항적발 일시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5.20.>
유형별 감경기준 및 증명서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 이외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감경한다.④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제2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제2조제2항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는 경우. 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한다.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4.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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