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6-03-10 시행 2016-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 5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 3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 20% 감경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20% 감경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20% 감경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인원이 5명 미만 5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 3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5명 미만 20% 감경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한 때○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화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 판매금액은 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50% 감경 바.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50% 감경 바.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 )(☎ )(☎ )(☎ )(☎ )(☎ )
신 청 인위반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0.>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접수 대장

연번접수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 (업소명)위반사유처리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10.>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접수 대장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처분 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3.10.>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처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 2회 이상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람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과징금은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담당과장, 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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