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8-31 시행 2023-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감 경 대 상감경 비율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1.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1~6 등급)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5. 기소유예자, 선고유예자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6.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7. 상대방의 강박이나 허위에 의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8.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및 재난지역 거주자 (재해대책 본부에서 인정한 자)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9. 암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자 - 본인 또는 배우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중 암 등의 질환이 위독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최종 진단결과 본인 또는 기족중 암 등 3기 위독 질환으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심사에 의한 감경대상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자로서 감경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과징금 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08.3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경감 대상(제3조 관련)

별지 서식

대상자 인 적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대상자 인 적주 소(전화)(전화)(전화)(전화)
대상자 인 적업 종업 소 명업 소 명
대상자 인 적사업장 소재지
법 적 근 거과 징 금 액만원
감 경 사 유감 경 후 과징금액만원
위 반 내 용
재 발 방 지 방 안
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 ․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감경규칙에서 제외됨을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위원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 ․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감경규칙에서 제외됨을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위원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 ․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감경규칙에서 제외됨을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위원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 ․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감경규칙에서 제외됨을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위원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 ․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감경규칙에서 제외됨을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위원장 귀하본인은 청소년보호법 제 조 제 항 위반자로서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보호법을 충실히 숙지 ․ 준수하여 차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감경규칙에서 제외됨을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1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1>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을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산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0.12.31>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5.4.24.>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6조(법준수 서약)

제6조(법준수 서약)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 대상자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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