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10-15 시행 2020-10-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감 경 대 상감 경 대 상감경률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50수급자증명서 등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50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50장애인등록증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장애인등록증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50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50피해사실 확인서 등
6. 한정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6. 한정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50법원증명서 등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50법원서류 등
8. 삭 제 <2020. 10. 15.>8. 삭 제 <2020. 10. 15.>8. 삭 제 <2020. 10. 15.>8. 삭 제 <2020. 10. 15.>
9. 삭 제 <2020. 10. 15.>9. 삭 제 <2020. 10. 15.>9. 삭 제 <2020. 10. 15.>9. 삭 제 <2020. 10. 15.>
10. 희귀ㆍ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10. 희귀ㆍ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0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11.「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30신분증
12. 만65세 이상 고령자12. 만65세 이상 고령자30신분증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30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위반일자행정처분 일자행정처분 일자위반내용
감경사유감경사유
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첨 부 : 증명서류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용
과징금액
법준수내용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 (소재지)업 소 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위반내용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사유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사유·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감경 처분감경 처분감경내용·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당초 부과금액 : 과징금 원 · 감경 부과금액 : 과징금 원 (감경사유 : )
1.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1.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1.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1.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1.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1.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1. 「홍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경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천원)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 /남․여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 금액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10. 1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12.0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12.02.)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2.02.)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12.02.)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제5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4.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6.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가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인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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