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 경 대 상 | 감 경 대 상 | 감경률 (%) | 증빙자료 및 확인사항 |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 수급자증명서 등 |
|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2.「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50 |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 |
|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인등록증 |
| 3.「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장애인등록증 |
|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 50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
|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 | 5.「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한 자 | 50 | 피해사실 확인서 등 |
| 6. 한정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6. 한정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50 | 법원증명서 등 |
|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 7.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 50 | 법원서류 등 |
| 8. 삭 제 <2020. 10. 15.> | 8. 삭 제 <2020. 10. 15.> | 8. 삭 제 <2020. 10. 15.> | 8. 삭 제 <2020. 10. 15.> |
| 9. 삭 제 <2020. 10. 15.> | 9. 삭 제 <2020. 10. 15.> | 9. 삭 제 <2020. 10. 15.> | 9. 삭 제 <2020. 10. 15.> |
| 10. 희귀ㆍ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10. 희귀ㆍ난치성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과 그 가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50 | 의료기관의 진단서, 입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11.「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11.「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 30 | 신분증 |
|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 12. 만65세 이상 고령자 | 30 | 신분증 |
|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 13.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 30 | 과징금처분대장확인 등 |
|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 ※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7호를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감경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정한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청소년보호법」제5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