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납부 등)
제3조(수납부 등) 부천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부과금액(단위 : 만원)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50 | 100 | 300 |
|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8. 14.>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들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4차 위반행위부터는 3차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납부 등) 부천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