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거조항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내 용근거조항1차2차3차이상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6001,2002,400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 제1호100150300
3. 「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 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제34조 제2항 제2호10015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개정 2023.8.7.>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개별기준

□ 감경기준
위반동기 및 결과에 정상을 참착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위반사실조사서

성명(단체)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
위반내용 :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조 사 자 (인)위반내용 :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조 사 자 (인)위반내용 :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조 사 자 (인)위반내용 :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조 사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 명
당사자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기관명부서명담당자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의 견 제 출의 견 제 출제출기한제출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성 남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성 명
당사자주 소
의 견의 견(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기 타기 타
「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성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난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비고 1. 기재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난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비고 1. 기재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난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과 태 료 처 분성 명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처 분주 소전 화 번 호
위 반 사 항관련법 조항위 반 내 용
위 반 사 항산 출 근 거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23.8.7.>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영수증

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
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영 수 증 (납부자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과태료 금 액원원원과태료 금 액원원원원과태료 금 액원원원원과태료 금 액원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금액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인)위의 금액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수납날자 도 장수납날자 도 장수납날자 도 장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남 시 장

[별지 제6호서식]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 지 일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 기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200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부서 1부.
 200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과태료부과취소통지서

과태료 납부 통 지 번 호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귀하

취소(변경) 사유 :
 200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신청서

신 청 인성 명 (한 자)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역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역고 지 받 은 일 자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 분 내역과 태 료 처 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남 시 장 귀 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남 시 장 귀 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남 시 장 귀 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남 시 장 귀 하「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성 남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8호서식 ] <개정 2023.8.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이의 제기자성 명 (한 자)주민등록번호
이의 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과태료 처분명처분근거
과태료 처분처분 송달일이의제기일
과태료 처분처 분 사 유(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이의제기 사유““““
첨부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첨부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서류 1부.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성 남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서식 ] <개정 2023.8.7.>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별지 제10호서식]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 지 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 지 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서식 ]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처분기준의 설정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 2023.8.7.>

제3조(위반사실 조사)

제3조(위반사실 조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출장복명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조사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개정 2019.09.09.>

제5조

제5조 <삭제 2019.09.09.>

제6조

제6조 <삭제 2019.09.09.>

제7조

제7조 <삭제 2019.09.09.>

제8조

제8조 <삭제 2019.09.0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