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 법 제29조제2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인 미만․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6. 법 제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8. 법 제30조제7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12. 과징금 처분(감경처분 포함)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항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

위반자성명생년월일
위반자주소
위반내용
처분기준
과징금 감경 대상 여부
감경(결정) 내용
기타의견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기 감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수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내용감경내용부과액감경사유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 월일위반일자 및 내용부과기준 (과징금액)감경율 (%)감경 금액부과액감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11.22)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시장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13.11.22)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22)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1.22)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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