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서

가.위반행위일 시
가.위반행위내 용
나.처분내용과태료 : 원과태료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6.17.>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의정부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의 정 부 시 청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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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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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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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의정부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의정부시청 O 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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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정부장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의정부시장 귀하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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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 무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주 소(조재지)주 소(조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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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9.5.>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 명(명칭)성 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소 재 지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5. 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5. 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5. 법 적 근 거 및 조 문 내 용
6. 의견 제출제 출 처제 출 처기관명부서명담당자
6. 의견 제출제 출 처제 출 처주 소전화번호
6. 의견 제출제 출 처제 출 처전자우편 주 소모사전송
6. 의견 제출진술기한진술기한진술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의 정 부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2. 당 사 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영 업 소업소명(시설명)업소명(시설명)
영 업 소소 재 지소 재 지
처분내역처 분 관 청처 분 관 청통 지 일 자
처분내역처 분 내 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
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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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9.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① 성 명③ 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9.5.>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 등)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 등)①시장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8.>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시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조례 제4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 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4조(이의제기)

제4조(이의제기)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의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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