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1-11 시행 2024-0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1.11.>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01.11.>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자)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자)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01.11.>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① 시장은 제5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처분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3.>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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