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감 경 기 준 |
|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
|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 ○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 5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 3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 20% 감경 |
|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20% 감경 |
|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20% 감경 |
|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 출입허용인원이 5명 미만 5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 3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5명 미만 20% 감경 |
|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한 때 | ○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
|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화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 판매금액은 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
|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
|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
|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50% 감경 바.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50% 감경 바.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