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 100200 2003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3. 7. 6.>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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