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