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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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조사서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번 호
위 반 사 항적발일시
위 반 사 항위반법규
위 반 사 항위반내용
위 반 사 항기 타※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위반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자료 근거관련자료 근거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1. 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4조에 따라「지역보건법」위반행위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4.18, 2323.09.18.>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08.>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08.>

제7조

제7조 <삭제 2020.10.0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08.>

제9조

제9조 <삭제 2020.10.0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0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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